*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