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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상공 통과 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2다253953
판결 요약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 설치로 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면, 전선 소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이격거리 내 상공도 포함되며, 사용권 취득 범위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존속합니다.
#고압전선 #토지상공 #사용수익제한 #차임상당액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고압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면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압전선 설치로 토지 상공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제한 상공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압전선의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 상공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령이 정한 고압전선과 건물 간 이격거리 내의 토지 상공 역시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이격거리 내도 사용 제한 상공의 범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고압전선 소유자가 사용권을 일부만 취득한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공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은 소유자가 취득한 사용권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는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금 산정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상공 사용·수익 제한 범위(전선 통과부분 및 법적 이격거리)와, 소유자의 사용권 취득범위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 내용에서 반환청구 범위의 확정기준으로 토지 상공 사용·수익의 제한 범위와 사용권 미취득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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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상공 통과 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2다253953
판결 요약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 설치로 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면, 전선 소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이격거리 내 상공도 포함되며, 사용권 취득 범위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존속합니다.
#고압전선 #토지상공 #사용수익제한 #차임상당액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고압전선이 토지 상공을 통과하면 토지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압전선 설치로 토지 상공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제한 상공 부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압전선의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 상공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령이 정한 고압전선과 건물 간 이격거리 내의 토지 상공 역시 사용·수익 제한 범위에 포함되어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은 관계 법령이 규정한 이격거리 내도 사용 제한 상공의 범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고압전선 소유자가 사용권을 일부만 취득한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공 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은 소유자가 취득한 사용권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는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금 산정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상공 사용·수익 제한 범위(전선 통과부분 및 법적 이격거리)와, 소유자의 사용권 취득범위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3953 판결 내용에서 반환청구 범위의 확정기준으로 토지 상공 사용·수익의 제한 범위와 사용권 미취득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