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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명의신탁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2년간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3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도 당시 시행령 규정 및 관행 상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가 허용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최대주주 할증 #순손익가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는 구체적인 진술, 동일 방식의 배당금 인출,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이전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원고가 실질소유자 아님을 자인하고, 주주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배당금을 인출하였으며, 실질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 이전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2년 기준)로 산정하는 것이 당시 법령 및 유추적용 취지에 부합하며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사업개시 3년 미만에는 순손익가치만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 순자산가치는 부수적으로만 의미가 있음을 인용해, 2년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할증률(3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0% 초과 보유 중이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에 순자산 가치평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당시(2002년 기준)에는 순자산가치는 보충적 의미만 가지므로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2004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순손익가치 우선·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 미달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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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나머지 다른주주들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금 현금인출한 점,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넘기려 한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 10.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을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 마) 원고는 2014. 12. 10.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전회 진술(2014. 10. 4.자

피의자신문) 당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함께 A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BBB도 AAA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BBB이 보유하고 있는 AAA 주식 또한 원고와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다. 원고는 2014. 1.경 ○○○의 지시를 받은 CCC과 DDD으로부터 AAA 등 지분을 EEE과 FFF 앞으로 넘기라는 말을 들었고, BBB과 GGG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AAA주식을 EEE과 FFF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 회장 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모두 반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2,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AA는 2000. 9. 21. 설립되었고 2002. 8. 21.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방법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고, 제2호가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2. 8. 21.로부터 역산하여 2001. 8. 21.까지 사이에 취득한 AAA의 주식은 위 제2주식이 유일하며, 위 제2주식의 지분율 은 10%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면서, 최대주주인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KKK이 AAA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291,863원으로 평가한 사실, 2000. 9. 21. 설립된 AAA는 평가기준일인 2002. 8. 21.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고,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게 되자, 2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1)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정한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방식을 유추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당시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면,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 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다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점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2. 8. 21.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위 규정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충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대주주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KKK이 AAA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일까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AAA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귀속연도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세액

2000년

2,600,000

520,000

520,000

3,640,000

2002년

454,875,040

90,975,008

90,975,008

636,825,0502)


1)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2)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세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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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2년간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3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도 당시 시행령 규정 및 관행 상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가 허용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최대주주 할증 #순손익가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는 구체적인 진술, 동일 방식의 배당금 인출,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이전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원고가 실질소유자 아님을 자인하고, 주주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배당금을 인출하였으며, 실질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 이전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2년 기준)로 산정하는 것이 당시 법령 및 유추적용 취지에 부합하며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사업개시 3년 미만에는 순손익가치만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 순자산가치는 부수적으로만 의미가 있음을 인용해, 2년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할증률(3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0% 초과 보유 중이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4.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에 순자산 가치평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당시(2002년 기준)에는 순자산가치는 보충적 의미만 가지므로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판결은 2004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순손익가치 우선·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 미달 시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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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나머지 다른주주들도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금 현금인출한 점, 실질소유자의 지시로 지분을 넘기려 한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2년간의 순손익가치(유사손익가치),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 10.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을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 마) 원고는 2014. 12. 10.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전회 진술(2014. 10. 4.자

피의자신문) 당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함께 AAA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BBB도 AAA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BBB이 보유하고 있는 AAA 주식 또한 원고와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다. 원고는 2014. 1.경 ○○○의 지시를 받은 CCC과 DDD으로부터 AAA 등 지분을 EEE과 FFF 앞으로 넘기라는 말을 들었고, BBB과 GGG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AAA주식을 EEE과 FFF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 회장 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모두 반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2, 13,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AA는 2000. 9. 21. 설립되었고 2002. 8. 21.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방법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할 수 없고, 제2호가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2. 8. 21.로부터 역산하여 2001. 8. 21.까지 사이에 취득한 AAA의 주식은 위 제2주식이 유일하며, 위 제2주식의 지분율 은 10%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면서, 최대주주인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KKK이 AAA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291,863원으로 평가한 사실, 2000. 9. 21. 설립된 AAA는 평가기준일인 2002. 8. 21.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고,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게 되자, 2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1)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정한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구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취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었고,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방식을 유추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당시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순손익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순자산가치는 순손익가치가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면,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 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다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점은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02. 8. 21.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위 규정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보충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대주주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KKK이 AAA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일까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AAA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귀속연도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세액

2000년

2,600,000

520,000

520,000

3,640,000

2002년

454,875,040

90,975,008

90,975,008

636,825,0502)


1)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2) 1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이다.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세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