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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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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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7다229581 손해배상(기)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 |
|
원 심 판 결 |
2017. 04. 19. |
|
판 결 선 고 |
2017. 08. 2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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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7다229581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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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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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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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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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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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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