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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상태 판단 기준 및 직권폐업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 요약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현장 방문,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공공기관의 직권폐업 조치와 폐업 취소 거부·지연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폐업상태의 객관적 증거가 중시됩니다.
#직권폐업 #실질 폐업상태 #폐업취소 거부 #사업장 현황 #관리인 진술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직권 폐업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현장 방문 결과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로 판명되면, 직권폐업 조치 및 폐업취소 거부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본점 방문 시 현황, 건물 관리인 진술, 전기사용량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평가된 사정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폐업상태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본점 사업장 상태,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폐업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사업장 현황,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을 폐업상태 판단의 중요 증거로 언급하였습니다.
3. 폐업상태의 사업자가 폐업취소 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이 여전히 영업 정황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면 폐업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두 차례 방문 시 모두 영업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폐업취소 거부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직권폐업·폐업취소 관련 불복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관리인 진술, 전기사용자료처럼 경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핵심 자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폐업상태 입증에 객관적 물증이 중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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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2958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17. 04. 19.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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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 요약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현장 방문,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공공기관의 직권폐업 조치와 폐업 취소 거부·지연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폐업상태의 객관적 증거가 중시됩니다.
#직권폐업 #실질 폐업상태 #폐업취소 거부 #사업장 현황 #관리인 진술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직권 폐업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현장 방문 결과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로 판명되면, 직권폐업 조치 및 폐업취소 거부가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본점 방문 시 현황, 건물 관리인 진술, 전기사용량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평가된 사정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폐업상태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되나요?
답변
판결문에서는 본점 사업장 상태,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폐업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사업장 현황,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을 폐업상태 판단의 중요 증거로 언급하였습니다.
3. 폐업상태의 사업자가 폐업취소 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이 여전히 영업 정황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면 폐업취소 거부 또는 지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두 차례 방문 시 모두 영업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폐업취소 거부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직권폐업·폐업취소 관련 불복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 관리인 진술, 전기사용자료처럼 경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핵심 자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은 폐업상태 입증에 객관적 물증이 중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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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2958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17. 04. 19.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다229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