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요건과 피담보채무 존재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판결 요약
명의신탁 과정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진정한 대여금채권 등 피담보채무가 실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3자간 등기합의가 존재한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금융거래내역 등 일부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전체적 사실관계에서 대여금채권이 실재함이 인정되면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말소 #명의신탁 부동산 #피담보채권 인정 #대여금채권 실재 #근저당권 유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 당시 당사자 간 합치된 의사와 실제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말소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사건은 합치된 의사 및 대여금채권 등 피담보채권의 실재가 있다면 등기 말소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를 때 등기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간 담보 목적·채무자에 관한 의사가 일치했다면, 서류상 채무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판결은 실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당사자 합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자 지급·대물변제 등 관련 정황에서 대여금채권 실재가 확인되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은 실질적 정황상 대여·대물변제가 증명되어 대여금채권이 실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허위채권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대여·변제 관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허위채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판결은 여러 정황상 실제 대여와 변제시도 인정 시 허위채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대여금채권이라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3자간 등기합의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6530 근저당권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OO은 2011. 11. 7.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취득한 후 2014. 10. 20. 이를 고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 11. 15. 다시 명의를 회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5. 26.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고OO,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지분소유자인 고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결되었는바 원인무효이고 그 피담보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자인 박OO의 국세채권자로서 박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여부

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고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의 명의가 고OO으로 되어 있던 2015년 5월경 고OO은 명의신탁자인 박OO로부터 자신의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돈을 더 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5. 5. 26.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한 채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박OO이 피고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해 설정하려 한 것이었는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채무자가 고O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채무자가 고OO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참조).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박OO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3억 원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점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고OO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물론 대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박OO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채무자인 고OO의 채무가 아니라 박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그러한 의사의 합치 없이 설정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무의 존부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5. 26. 박OO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1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대여금), 위 대여일자, 금액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에 관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박OO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액에 상응하는 400만 원이 2015. 6. 25.과 2015. 7. 27. 2회에 걸쳐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려 하자 박OO이 2016. 7. 8. 최△△ 명의의 □□ 승용차를 피고에 대한 채무 중 2,000만 원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2016년 8월 말까지 경매를 유예해 주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16. 7. 20. 피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치고 박OO의 요청대로 변제기한을 연기해 준 사실, 그런데 그 후에도 박OO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박OO에게 계속 독촉을 하다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자에 박OO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로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5. 26. 박OO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실제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일자 무렵 2억 원의 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박OO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요건과 피담보채무 존재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판결 요약
명의신탁 과정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진정한 대여금채권 등 피담보채무가 실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3자간 등기합의가 존재한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금융거래내역 등 일부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전체적 사실관계에서 대여금채권이 실재함이 인정되면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말소 #명의신탁 부동산 #피담보채권 인정 #대여금채권 실재 #근저당권 유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 당시 당사자 간 합치된 의사와 실제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말소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사건은 합치된 의사 및 대여금채권 등 피담보채권의 실재가 있다면 등기 말소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를 때 등기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간 담보 목적·채무자에 관한 의사가 일치했다면, 서류상 채무자가 달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판결은 실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당사자 합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자 지급·대물변제 등 관련 정황에서 대여금채권 실재가 확인되면, 금융거래내역이 없더라도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은 실질적 정황상 대여·대물변제가 증명되어 대여금채권이 실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허위채권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대여·변제 관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허위채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판결은 여러 정황상 실제 대여와 변제시도 인정 시 허위채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대여금채권이라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3자간 등기합의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36530 근저당권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박OO은 2011. 11. 7.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취득한 후 2014. 10. 20. 이를 고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 11. 15. 다시 명의를 회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5. 26.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고OO,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지분소유자인 고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결되었는바 원인무효이고 그 피담보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자인 박OO의 국세채권자로서 박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여부

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고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의 명의가 고OO으로 되어 있던 2015년 5월경 고OO은 명의신탁자인 박OO로부터 자신의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돈을 더 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5. 5. 26.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한 채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위한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박OO이 피고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해 설정하려 한 것이었는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채무자가 고O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채무자가 고OO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않는다.

나)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참조).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박OO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3억 원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점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고OO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물론 대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박OO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채무자인 고OO의 채무가 아니라 박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그러한 의사의 합치 없이 설정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무의 존부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5. 26. 박OO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1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대여금), 위 대여일자, 금액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에 관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박OO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액에 상응하는 400만 원이 2015. 6. 25.과 2015. 7. 27. 2회에 걸쳐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려 하자 박OO이 2016. 7. 8. 최△△ 명의의 □□ 승용차를 피고에 대한 채무 중 2,000만 원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2016년 8월 말까지 경매를 유예해 주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16. 7. 20. 피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치고 박OO의 요청대로 변제기한을 연기해 준 사실, 그런데 그 후에도 박OO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박OO에게 계속 독촉을 하다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자에 박OO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로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5. 26. 박OO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실제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일자 무렵 2억 원의 지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박OO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