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언제 배제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 요약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신고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나,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신고가 증명자료 부족하고, 거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돼 과세관청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성실성 #국세기본법 81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무자료거래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법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따라 증거 없이 신고내용을 부정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객관적인 번복 증거 없이 내용을 부정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료거래나 위장거래 이슈가 있으면 성실성 추정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무자료거래 등 거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실거래와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진실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9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제1심 법정에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성실성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원고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9.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3호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061,769원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특정 가격으로 정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증여계약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계약서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1990. 1. 15. 이혼한지 약 24년 6개월 후인 2014. 7. 8. 작성된 전 남편 정정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17,061,769원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구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 제2호 소정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언제 배제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 요약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신고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나,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신고가 증명자료 부족하고, 거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돼 과세관청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성실성 #국세기본법 81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무자료거래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법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따라 증거 없이 신고내용을 부정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객관적인 번복 증거 없이 내용을 부정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료거래나 위장거래 이슈가 있으면 성실성 추정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무자료거래 등 거래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으면 성실성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실거래와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진실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9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8.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제1심 법정에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성실성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원고가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원고의 납세자 성실성 추정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9.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3호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061,769원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특정 가격으로 정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증여계약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계약서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1990. 1. 15. 이혼한지 약 24년 6개월 후인 2014. 7. 8. 작성된 전 남편 정정부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17,061,769원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구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 제2호 소정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