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공2008하, 1070),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공2017상, 615)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부산고법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 신청외 1, 신청외 2(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과 주식회사 △△개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나. 피신청인 등은 1심판결 중 신청인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에 한정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금액 한정 없이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2297).
다. 신청외 1, 신청외 2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2. 6. 27. 신청인에 대한 항소취지를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2022. 9. 14.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항소심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피신청인 등의 청구에 대하여 각 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 피신청인 등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3/10은 피신청인 등이, 나머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고,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항소취하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에 따른 항소심 소가를 9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부분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되,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취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 변호사보수인 6,800,000원 및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인 37,071원(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을 합한 금액을 피신청인 등이 부담할 부분으로 나눈 759,670원[= 6,837,071/9(피신청인 등 9명), 1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당초 180,000,000원[=신청인: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이었다가 96,000,000원[=신청인: 3,000,000원 × 2(신청외 1, 신청외 2)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으로 감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부분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피신청인들과 달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만 항소를 취하한 점과 신청인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신청외 회사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90,000,000원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 항소취하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공2008하, 1070),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공2017상, 615)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부산고법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 신청외 1, 신청외 2(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과 주식회사 △△개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나. 피신청인 등은 1심판결 중 신청인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에 한정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금액 한정 없이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2297).
다. 신청외 1, 신청외 2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2. 6. 27. 신청인에 대한 항소취지를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2022. 9. 14.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항소심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피신청인 등의 청구에 대하여 각 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 피신청인 등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3/10은 피신청인 등이, 나머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고,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항소취하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에 따른 항소심 소가를 9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부분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되,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취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 변호사보수인 6,800,000원 및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인 37,071원(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을 합한 금액을 피신청인 등이 부담할 부분으로 나눈 759,670원[= 6,837,071/9(피신청인 등 9명), 1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당초 180,000,000원[=신청인: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이었다가 96,000,000원[=신청인: 3,000,000원 × 2(신청외 1, 신청외 2)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으로 감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부분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피신청인들과 달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만 항소를 취하한 점과 신청인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신청외 회사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90,000,000원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 항소취하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