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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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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7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 외1 |
|
피 고 |
용*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20. |
|
판 결 선 고 |
2017. 8.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설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1.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1. 11.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 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설립 당시에는 총 발행주식 4,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였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 윤@@는 2012. 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원고 윤**의 아버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2016. 5. 24.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윤△△인데, 원고 윤**는 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윤△△의 요구에 따라 윤△△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윤@@는 원고 윤**의 윤△△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자본금 납입 등)이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나. 1)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 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
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한사실, 2012. 1. 기준으로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원고 윤**의 부친인 원고 윤@@가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윤△△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점, ②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5,608,1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10. 1. 4.부터 2014. 10. 10.까지 ‘유비래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2005. 1. 18. ‘오**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0. 1. 4. 상호를 ‘유비래스’로 변경함), 위‘유
**스’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 업종이 ‘주방기기 도소매’라는 점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도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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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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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7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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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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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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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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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설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1.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1. 11.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 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설립 당시에는 총 발행주식 4,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였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 윤@@는 2012. 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원고 윤**의 아버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2016. 5. 24.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윤△△인데, 원고 윤**는 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윤△△의 요구에 따라 윤△△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윤@@는 원고 윤**의 윤△△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자본금 납입 등)이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나. 1)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 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
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한사실, 2012. 1. 기준으로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원고 윤**의 부친인 원고 윤@@가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윤△△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점, ②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5,608,1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10. 1. 4.부터 2014. 10. 10.까지 ‘유비래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2005. 1. 18. ‘오**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0. 1. 4. 상호를 ‘유비래스’로 변경함), 위‘유
**스’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 업종이 ‘주방기기 도소매’라는 점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도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