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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로 주식 명의만 가진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요약
대표 이사 명의 대여 및 담보 목적 주식 소유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면탈이 어렵고, 실질적 설립·운영 관여 및 주주명부 등 명의가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담보 목적 주식 #명의 신탁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이나 명의 대여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설립 및 운영에 일정 관여가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은 원고가 회사 설립 관련 서명, 임대차계약, 급여수령 및 유사 상호 운영 등 실질적 관여를 인정하며, 단순 명의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시 실질적 경영 관여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 관여가 없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주주로 증명되면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 경영 관여 부존재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 불가하며, 주주 주장자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주권 행사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넘겨도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으며, 의결권 등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은 대법원 92다84, 93다8719 판례를 근거로 양도담보권자 또한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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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7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1

피 고

용*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8.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설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1.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1. 11.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 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설립 당시에는 총 발행주식 4,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였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 윤@@는 2012. 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원고 윤**의 아버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2016. 5. 24.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윤△△인데, 원고 윤**는 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윤△△의 요구에 따라 윤△△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윤@@는 원고 윤**의 윤△△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자본금 납입 등)이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나. 1)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 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

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한사실, 2012. 1. 기준으로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원고 윤**의 부친인 원고 윤@@가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윤△△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점, ②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5,608,1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10. 1. 4.부터 2014. 10. 10.까지 ⁠‘유비래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2005. 1. 18. ⁠‘오**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0. 1. 4. 상호를 ⁠‘유비래스’로 변경함), 위‘유

**스’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 업종이 ⁠‘주방기기 도소매’라는 점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도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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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이나 명의 대여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상 주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설립 및 운영에 일정 관여가 있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은 원고가 회사 설립 관련 서명, 임대차계약, 급여수령 및 유사 상호 운영 등 실질적 관여를 인정하며, 단순 명의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시 실질적 경영 관여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경영 관여가 없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주주로 증명되면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 경영 관여 부존재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 불가하며, 주주 주장자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주권 행사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넘겨도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으며, 의결권 등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은 대법원 92다84, 93다8719 판례를 근거로 양도담보권자 또한 주주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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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7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외1

피 고

용*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8.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설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1.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1. 11.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 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설립 당시에는 총 발행주식 4,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였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 윤@@는 2012. 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원고 윤**의 아버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

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2016. 5. 24.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윤△△인데, 원고 윤**는 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윤△△의 요구에 따라 윤△△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 윤@@는 원고 윤**의 윤△△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자본금 납입 등)이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 등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의2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나. 1)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 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

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기타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 12. 31. 폐업한사실, 2012. 1. 기준으로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를, 원고 윤**의 부친인 원고 윤@@가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윤△△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원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란의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점, ②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5,608,18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10. 1. 4.부터 2014. 10. 10.까지 ⁠‘유비래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2005. 1. 18. ⁠‘오**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10. 1. 4. 상호를 ⁠‘유비래스’로 변경함), 위‘유

**스’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 업종이 ⁠‘주방기기 도소매’라는 점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도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