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1]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그 보상금 등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공2021하, 1238),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공2022하, 1345)
○○이씨△△공계□□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피고 1 외 19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17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22 외 7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이씨◇◇문중
부산고법 2023. 8. 23. 선고 (울산)2022나10442 판결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매매 부존재 주장 부분
원심은, 피고들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문중’이라고 한다)이 2007. 8. 17.경 원고로부터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읍 ◎◎리(지번 2 생략)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리(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위 ◎◎리(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일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
원심은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참가인 문중이라고 보아,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해당 피고들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당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는 참가인 문중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해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보상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경산시 ☆☆읍▽▽리(지번 3 생략) 토지
부동산의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또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와 달리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보상금의 처분 내지 반환거부가 문제된 이 부분 쟁점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의 보상금 관련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부분
원심은, 원고가 일부 피고들 또는 그들의 선대에게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 위 피고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위 피고들에게 위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 받은 후인 2020. 10. 21. 위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참가인 문중에 속한 종중원들 사이의 기존 법적 분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답변서 제출을 통해 위 보상금의 반환을 명확하게 거부함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답변서 제출일인 2020. 10. 2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일 내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주장 부분
1) 망 소외 1 관련 소송수계인들
원심은, 소외 1이 2021. 6.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소외 2, 자녀들 피고 10, 피고 11,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소외 2가 2022. 3.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자녀들 피고 10, 피고 11,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소외 3이 2023. 2. 2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12, 자녀 피고 1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인 망 소외 2, 망 소외 3, 피고 10, 피고 11이 2021. 12. 6.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53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심의 별지2 청구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한정승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망 소외 4의 상속인
피고 9의 망 소외 4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 9의 원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종중의 2022. 10. 15. 자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일부 피고들 또는 그들의 선대에게 원고 소유의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며, ‘문추록’이 원고의 회의록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 거부가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불법행위의 성립, 상계항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별지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 피고들이 201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문중에게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전달했으나 이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채권 성립 전의 변제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없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 거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 종중의 2022. 10. 15. 자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그 변제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및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과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1]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 등을 수령한 명의수탁자가 그 보상금 등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공2021하, 1238),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공2022하, 1345)
○○이씨△△공계□□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피고 1 외 19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17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22 외 7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이씨◇◇문중
부산고법 2023. 8. 23. 선고 (울산)2022나10442 판결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해당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매매 부존재 주장 부분
원심은, 피고들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문중’이라고 한다)이 2007. 8. 17.경 원고로부터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읍 ◎◎리(지번 2 생략)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리(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위 ◎◎리(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일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민사상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
원심은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참가인 문중이라고 보아,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해당 피고들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당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산시 ☆☆읍▽▽리(지번 1 생략) 토지는 참가인 문중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해당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보상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경산시 ☆☆읍▽▽리(지번 3 생략) 토지
부동산의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또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목적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와 달리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수용이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보상금의 처분 내지 반환거부가 문제된 이 부분 쟁점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의 보상금 관련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부분
원심은, 원고가 일부 피고들 또는 그들의 선대에게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같은 리 (지번 5 생략)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 위 피고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위 피고들에게 위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 받은 후인 2020. 10. 21. 위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참가인 문중에 속한 종중원들 사이의 기존 법적 분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답변서 제출을 통해 위 보상금의 반환을 명확하게 거부함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답변서 제출일인 2020. 10. 2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일 내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주장 부분
1) 망 소외 1 관련 소송수계인들
원심은, 소외 1이 2021. 6.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소외 2, 자녀들 피고 10, 피고 11,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소외 2가 2022. 3.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자녀들 피고 10, 피고 11, 소외 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소외 3이 2023. 2. 2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12, 자녀 피고 13이 이 사건 소송을 각 수계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인 망 소외 2, 망 소외 3, 피고 10, 피고 11이 2021. 12. 6.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53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심의 별지2 청구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한정승인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망 소외 4의 상속인
피고 9의 망 소외 4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 9의 원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종중의 2022. 10. 15. 자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일부 피고들 또는 그들의 선대에게 원고 소유의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며, ‘문추록’이 원고의 회의록이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 거부가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불법행위의 성립, 상계항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별지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 피고들이 2017.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문중에게 경산시 ☆☆읍▽▽리(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전달했으나 이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채권 성립 전의 변제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없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보상금 반환 거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 종중의 2022. 10. 15. 자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등을 취하한다.’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그 변제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적법성 및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과 별지 1, 2명단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