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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 요약
고문료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신고·납부 의무 소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결론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고문료 #사업소득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반복성
질의 응답
1. 고문료 지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까?
답변
고문료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에서 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항상 부과됩니까?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은 신고·납부의무를 과소 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고문료의 과세유형 및 가산세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고문료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은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심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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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 

피고, 상 고 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3998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