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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

대법원 2017두73778
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정청구 #과세관청 #경정거부 #경정청구기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하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778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경정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778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정거부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정상 정해진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만 과세관청이 이를 심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778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이후 청구는 부적법함을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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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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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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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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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경정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778 판결은 '과세관청이 경정거부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법정상 정해진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만 과세관청이 이를 심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778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이후 청구는 부적법함을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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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