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사업자 아닌 소유자 압류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결 요약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압류처분의 당연무효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압류 #실사업자 #국세 체납 #세무서장 #압류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압류처분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하자가 필요합니까?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답변
실사업자 아님만으로는 압류처분 무효나 취소가 쉽지 않아,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84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97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1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2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AAA”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사업자 아닌 소유자 압류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결 요약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압류처분의 당연무효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압류 #실사업자 #국세 체납 #세무서장 #압류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압류처분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명백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하자가 필요합니까?
답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판결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답변
실사업자 아님만으로는 압류처분 무효나 취소가 쉽지 않아,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0842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084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097

변 론 종 결

2017. 4. 20.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1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천시 2토지에 관하여 2012. 6. 21. 접수 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AAA”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