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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증명책임 및 말소청구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7나1389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뒷받침하는 법률행위(예: 금전소비대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 본 사안에서 채권자(국세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대위행사하였고, 근저당권자가 별다른 입증을 못하자 법원은 말소 등기 이행을 명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입증책임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주장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근저당권자)이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적극재산이 없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며,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은 국세채권자가 채무자인 AAA의 자력 부재 및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는 사정을 근거로 대위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 주장에 증명책임이 있는 쪽은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자에게 해당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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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13890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

원 심 판 결

대법원-2015-다-13890(2017.09.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OO시 OO읍 OO리 OO 전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B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OO시 OO읍 OO리 OO 전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3. 27.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채권최고액 O억 OOO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도 없었으므로, 피고는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자인 AAA의 국세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갑 제2, 7, 11, 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피고 및 그 남편인 CCC으로부터 2002. 5. 20.과 2005. 5. 25. 각 O억원씩 합계 O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위 각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에야, 그것도 위 차용금액보다 적은 액수인 O억 OOO만 원을 채권최고 액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CCC이 2002. 5. 20. AAA에게 대여하기 위해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O억 원의 대출금이 2003. 2. 18. 이미 변제된 사실, 피고와 AAA이 남매지간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 는 주장이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AAA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차용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위청구의 당부

AAA이 2013. 2. 28. 현재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 합계 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위 국세의 최종 납기는 2013. 2. 28.인 사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12. 현재 AAA의 적극 재산은 OOO원, 소극 재산은 OOO원으로 파악된 사실, 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AAA의 자력이 위 2013. 6. 12.와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는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3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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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입증책임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주장에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근저당권자)이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적극재산이 없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며,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은 국세채권자가 채무자인 AAA의 자력 부재 및 채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는 사정을 근거로 대위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 주장에 증명책임이 있는 쪽은 누구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판결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자에게 해당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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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13890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OOO

원 심 판 결

대법원-2015-다-13890(2017.09.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OO시 OO읍 OO리 OO 전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B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은 OO시 OO읍 OO리 OO 전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3. 27.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채권최고액 O억 OOO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도 없었으므로, 피고는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자인 AAA의 국세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갑 제2, 7, 11, 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피고 및 그 남편인 CCC으로부터 2002. 5. 20.과 2005. 5. 25. 각 O억원씩 합계 O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위 각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7. 4. 27.에야, 그것도 위 차용금액보다 적은 액수인 O억 OOO만 원을 채권최고 액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CCC이 2002. 5. 20. AAA에게 대여하기 위해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O억 원의 대출금이 2003. 2. 18. 이미 변제된 사실, 피고와 AAA이 남매지간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 여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 는 주장이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AAA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차용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위청구의 당부

AAA이 2013. 2. 28. 현재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 합계 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위 국세의 최종 납기는 2013. 2. 28.인 사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12. 현재 AAA의 적극 재산은 OOO원, 소극 재산은 OOO원으로 파악된 사실, AA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AAA의 자력이 위 2013. 6. 12.와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는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3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