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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공사중단지시와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4289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나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점용·사용허가 등 보완 가능성이 있고, 건축법상 제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공사중단지시 #점용사용허가 #농지처분의무 #건축법허가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가 있으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중단 지시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289 판결은 공사 중단 지시 시에도 점용·사용허가 등 보완 가능성이 있다면 비사업용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289 판결은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이용상 보완이나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만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289 판결은 점용·사용허가 등 보완 가능성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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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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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공사중단지시와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4289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나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점용·사용허가 등 보완 가능성이 있고, 건축법상 제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공사중단지시 #점용사용허가 #농지처분의무 #건축법허가
질의 응답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 지시가 있으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중단 지시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289 판결은 공사 중단 지시 시에도 점용·사용허가 등 보완 가능성이 있다면 비사업용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289 판결은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이용상 보완이나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야만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289 판결은 점용·사용허가 등 보완 가능성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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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