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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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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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오○○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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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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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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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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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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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