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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4590
판결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인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질의 응답
1. 위장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590 판결은 공급 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되면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공제의 부인,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590 판결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세무처분의 근거가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위장거래에 대해 소송 진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일치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590 판결 요지는 공급 주체와 명의자의 불일치가 위장거래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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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4590 부가가치세및법인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4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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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위장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4590 판결은 공급 주체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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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7두64590 판결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세무처분의 근거가 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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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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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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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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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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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4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