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66271 판결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1. 10. 12. 자 전화통화, 단가조정 요청, 재회신을 통해 이행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 ‘주식회사의 인식 및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모듈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 및 추가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더라도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66271 판결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1. 10. 12. 자 전화통화, 단가조정 요청, 재회신을 통해 이행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 ‘주식회사의 인식 및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모듈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 및 추가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더라도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