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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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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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며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으이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