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사유 없을 때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8840
판결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교부했다면, 허위작성 등 특단 사유가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고기각 결정으로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제3자 교부 #재화공급 #용역공급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 실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특단의 사유(허위작성 등)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840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내용과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문제될 때, 어떤 경우에 실제 공급 사실이 부인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돼야 실제 공급 사실이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840 판결은 허위작성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제 재화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며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으이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48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