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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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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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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7누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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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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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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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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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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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하여(가령 ○○ 등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는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