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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대토감면 요건 미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판결 요약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자경 여부(3년 이상 직접 경작 등)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8년 자경감면 #대토감면 #양도소득세 #자경여부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8년 자경감면이나 대토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와 3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자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판결은 원고가 토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경여부 입증이 없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판결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청 과세 전 상담에서 감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안내 근거와 행정상의 신뢰 형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판결은 피고 소속 공무원 답변 근거가 불명확해 신뢰보호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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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7누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2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9.

판 결 선 고

2017. 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하여(가령 ○○ 등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는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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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판결은 원고가 토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경여부 입증이 없으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판결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면이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청 과세 전 상담에서 감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안내 근거와 행정상의 신뢰 형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판결은 피고 소속 공무원 답변 근거가 불명확해 신뢰보호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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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7누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2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9.

판 결 선 고

2017. 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하여(가령 ○○ 등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는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