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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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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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 요지)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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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