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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반복 재심청구 소권남용 여부 및 기각 기준

대법원 2017두329
판결 요약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재심청구가 기각된 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재심을 거듭 청구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원고의 반복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반복소송 #각하기준 #대법원 상고
질의 응답
1. 같은 사안에 재심청구를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반복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는 수차례 재심청구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허용 안 되는 이유로 반복 재심청구 시, 소권남용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재심청구의 주장이 법률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9는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법정사유 미해당 또는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두32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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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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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