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입금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금채권 압류시 배당우선순위

평택지원 2017가단55273
판결 요약
착오입금자가 예금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도 피압류자인 국가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세 등 우선채권이 부당이득채권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착오입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금채권 압류 #배당우선순위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착오입금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압류한 예금에서 국세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착오입금자도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국세채권자(국가)보다 앞선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착오입금금을 압류·추심 명령으로 예금채권에 행사하면 배당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를 통해 배당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일반채권자에 해당되어,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착오입금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같은 예금채권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착오입금액이 예금채권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금채권은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취득하며, 착오입금자에게 바로 예금채권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착오입금에도 명의인(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착오입금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4. 압류 경합이 생긴 경우 국가의 체납국세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배당우선순위는?
답변
국가의 체납국세채권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일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는 그 이후에 배당받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착오입금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며,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527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42,04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842,0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세무서는 2015. 7. 14. 주식회사 DD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주식회사DDDD의 EEEE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주식회사 DDDD 명의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주식회사 DDDD를 상대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BB지방법원 FF지원 2016가소2955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DDDD는 원고에게 13,5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BB지방법원 FF지원 2016타채55859호로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EEEE은행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주식회사 DDDD의 예금액 13,558,118원을 공탁하여 이루어진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7. 4. 21. 주식회사 DDDD의 체납세액 합계 81,016,36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8. 1순위로 EEEE은행에게 686,400원(공탁비용), 2순위로 BB세무서(피고)에게 12,842,047원(국세)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착오하여 잘못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DDD는 EEEE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에 대하여 그 착오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 해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거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842,047원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9. 선고 평택지원 2017가단55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착오입금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예금채권 압류시 배당우선순위

평택지원 2017가단55273
판결 요약
착오입금자가 예금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도 피압류자인 국가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세 등 우선채권이 부당이득채권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착오입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예금채권 압류 #배당우선순위 #국세체납
질의 응답
1. 착오입금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압류한 예금에서 국세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착오입금자도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여, 국세채권자(국가)보다 앞선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착오입금금을 압류·추심 명령으로 예금채권에 행사하면 배당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를 통해 배당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일반채권자에 해당되어,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착오입금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같은 예금채권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착오입금액이 예금채권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금채권은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취득하며, 착오입금자에게 바로 예금채권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착오입금에도 명의인(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착오입금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4. 압류 경합이 생긴 경우 국가의 체납국세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배당우선순위는?
답변
국가의 체납국세채권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일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는 그 이후에 배당받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5273 판결은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착오입금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며,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527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42,04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842,0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세무서는 2015. 7. 14. 주식회사 DD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주식회사DDDD의 EEEE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주식회사 DDDD 명의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주식회사 DDDD를 상대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BB지방법원 FF지원 2016가소2955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DDDD는 원고에게 13,5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BB지방법원 FF지원 2016타채55859호로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EEEE은행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주식회사 DDDD의 예금액 13,558,118원을 공탁하여 이루어진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7. 4. 21. 주식회사 DDDD의 체납세액 합계 81,016,36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8. 1순위로 EEEE은행에게 686,400원(공탁비용), 2순위로 BB세무서(피고)에게 12,842,047원(국세)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착오하여 잘못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DDD는 EEEE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에 대하여 그 착오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 해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거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842,047원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9. 선고 평택지원 2017가단55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