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8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서○○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1.07. |
|
판 결 선 고 |
2017.12.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소장 및 항소장에는 ‘2016. 7.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9270호’ 앞에 ‘제’를, 같은 쪽 마지막 행 ‘제21301’ 다음에 ‘호’를 각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입법 목적, 구 소득세법 및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 종전 소득세법의 개정 경위 및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법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특정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주식과 특정주식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이 준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준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은 구 소득세법령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에 따라 곧바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86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서○○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1.07. |
|
판 결 선 고 |
2017.12.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소장 및 항소장에는 ‘2016. 7.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9270호’ 앞에 ‘제’를, 같은 쪽 마지막 행 ‘제21301’ 다음에 ‘호’를 각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입법 목적, 구 소득세법 및 종전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 및 그 체계, 종전 소득세법의 개정 경위 및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법규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특정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주식과 특정주식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이 준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준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은 구 소득세법령의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에 따라 곧바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