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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거래 시 익금산입 및 시가 판단 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 요약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환급이 아니며,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주식가격결정 사건의 결정 가액은 실제 거래시점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주식매수 청구 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익금산입 #유가증권 #법인세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 차액이 익금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거래 차액은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은 자기주식은 자산성이 있고, 유가증권 매입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과거 주식가격결정 신청 결과로 정한 주식가액이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되나요?
답변
아니요, 주식가격결정 사건에서 정해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은 가격결정 시기와 실제 거래 시기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객관적 가치 변동을 근거로, 주식가격결정 신청 결과를 증여일 당시 시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에 과세 권리가 확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그때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과세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의 적용은 소득의 실질적 확정 및 관리, 지배,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본건은 당시 이를 충족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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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9.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341,487,65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1,864,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이 사건 처분”

을 ⁠“위 처분”으로, 6면 16행의 ⁠“시가에 보다”를 ⁠“시가보다”로, 7면 1행의 ⁠“있지도 한다”

를 ⁠“있지도 않다”로, 6행의 ⁠“거래 따른”을 ⁠“거래에 따른”으로, 10면 12행의 ⁠“문@@”을

“민@@”으로, 10면 20행 및 11면 7행의 각 ⁠“이 사건 주식거래”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 환급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없고, 자기주식은 익금산입 규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매입시점에

과세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가

능하고 그와 같은 적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 2호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하여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

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59,433원으로 결

정되었는데 이와 다르게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59,433원으로 결정

된 시기는 2009년경인데,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는 2011년 12월경 및 2012년 1월경

이루어졌으므로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원고의 주식가격을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2009년에 비하여 2011년 및 2012년에 원고의 순자산가치 등이 상승하여 원고의

주식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

된 원고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문00이 2008. 9. 30.경, 민@@이 2008. 7. 11.경 원고를 상대로 각 주

식매수를 청구하여 그 무렵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위 일자경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이

후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

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

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

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 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

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00이 2008. 9. 30.경, 민

@@직이 2008. 7. 11.경 원고를 상대로 각 주식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이들 사이에 주식

매수청구권의 취득 여부 및 매매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소송이 장기간 계속

되다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위 거래의 경위 및 과

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00, 민@@이 2008년경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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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환급이 아니며,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주식가격결정 사건의 결정 가액은 실제 거래시점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주식매수 청구 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익금산입 #유가증권 #법인세 #시가평가
질의 응답
1.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 차액이 익금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거래 차액은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은 자기주식은 자산성이 있고, 유가증권 매입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과거 주식가격결정 신청 결과로 정한 주식가액이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되나요?
답변
아니요, 주식가격결정 사건에서 정해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은 가격결정 시기와 실제 거래 시기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객관적 가치 변동을 근거로, 주식가격결정 신청 결과를 증여일 당시 시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에 과세 권리가 확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그때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과세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은 권리확정주의의 적용은 소득의 실질적 확정 및 관리, 지배,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본건은 당시 이를 충족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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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9.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341,487,65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1,864,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이 사건 처분”

을 ⁠“위 처분”으로, 6면 16행의 ⁠“시가에 보다”를 ⁠“시가보다”로, 7면 1행의 ⁠“있지도 한다”

를 ⁠“있지도 않다”로, 6행의 ⁠“거래 따른”을 ⁠“거래에 따른”으로, 10면 12행의 ⁠“문@@”을

“민@@”으로, 10면 20행 및 11면 7행의 각 ⁠“이 사건 주식거래”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 환급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없고, 자기주식은 익금산입 규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매입시점에

과세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가

능하고 그와 같은 적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 2호에 따라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하여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위와 같은 차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

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59,433원으로 결

정되었는데 이와 다르게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주식가격이 1주당 159,433원으로 결정

된 시기는 2009년경인데,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는 2011년 12월경 및 2012년 1월경

이루어졌으므로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된 원고의 주식가격을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2009년에 비하여 2011년 및 2012년에 원고의 순자산가치 등이 상승하여 원고의

주식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결정

된 원고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문00이 2008. 9. 30.경, 민@@이 2008. 7. 11.경 원고를 상대로 각 주

식매수를 청구하여 그 무렵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주식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위 일자경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이

후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

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적

기준으로서의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을 수입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

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

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 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

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00이 2008. 9. 30.경, 민

@@직이 2008. 7. 11.경 원고를 상대로 각 주식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이들 사이에 주식

매수청구권의 취득 여부 및 매매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소송이 장기간 계속

되다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위 거래의 경위 및 과

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00, 민@@이 2008년경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