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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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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요지) 가건물이 철거되어 한편에 고무통만 놓여 있고,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모양의 수풀이 무성하며, 농작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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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8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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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 고 인 |
문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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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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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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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