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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인정 요건과 점포 운영권 이전 시 영업권 발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97
판결 요약
상점 운영권 양도 시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에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권(권리금 등)으로서 무형의 재산가치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권 #권리금 #초과수익력 #점포운영권 #소득세
질의 응답
1. 점포 운영권을 받았을 때 영업권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전통, 특별한 신용, 우수한 입지조건이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어야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판결은 상점 운영 시 전통·신용·입지·거래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없으면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운영권만 받았을 때 권리금 등 영업권이 과세소득이 되나요?
답변
운영권 이전 당시 초과수익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면, 영업권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판결은 점포에 영업권(권리금 등) 발생 요건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영업권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고정 거래처, 지역 명성, 시장점유, 특별한 입지초과이익이 지속적으로 예상될 때 영업권이 인정되어 소득세 과세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판결 및 소득세법령은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가치가 인정될 때 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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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7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가”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 ××. ××.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법원 20××나××××호), 대법원에서 20××.××.××.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다××××호). 한편,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 직권말소되어 원고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대여금채권의”를 ⁠“대여금채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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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점 운영권 양도 시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에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권(권리금 등)으로서 무형의 재산가치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권 #권리금 #초과수익력 #점포운영권 #소득세
질의 응답
1. 점포 운영권을 받았을 때 영업권이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전통, 특별한 신용, 우수한 입지조건이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어야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판결은 상점 운영 시 전통·신용·입지·거래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없으면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운영권만 받았을 때 권리금 등 영업권이 과세소득이 되나요?
답변
운영권 이전 당시 초과수익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면, 영업권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판결은 점포에 영업권(권리금 등) 발생 요건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영업권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고정 거래처, 지역 명성, 시장점유, 특별한 입지초과이익이 지속적으로 예상될 때 영업권이 인정되어 소득세 과세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판결 및 소득세법령은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가치가 인정될 때 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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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72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원고가”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 ××. ××.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법원 20××나××××호), 대법원에서 20××.××.××.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다××××호). 한편,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 직권말소되어 원고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대여금채권의”를 ⁠“대여금채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