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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비율 판단시 의결권 제한 및 종류주 구분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6044
판결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합산할 때 의결권 여부나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별 구분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3% 이상 소유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요건은 보통주/우선주·의결권 제한 등과 무관하게 전체 주식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합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3% 기준 #시가총액 100억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시행령상 주식 등의 3% 이상 소유를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 포함되나요?
답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의결권 주식 한정'이나 종류별 구분 규정이 없음을 들어, 모든 주식 등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시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판결 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주식 형식이나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전부 합산하여 3% 또는 100억 원 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기준 판단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요?
답변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등을 합산하여 시가총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판결은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주식 등을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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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