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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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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외 1 |
|
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8. 25. |
|
판 결 선 고 |
2017. 9.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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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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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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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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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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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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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