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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빙 부족 판정 사례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 요약
고액 매출에도 매입이 거의 없고,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단순 현장사진만으로 선의의 거래 입증은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거래 신빙성·관련 서류 등이 실무에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매입누락 #증거서류 #현장사진
질의 응답
1. 매입이 거의 없는 고액 매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액은 크나 매입이 거의 없고,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은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장사진 등 일부 증거만으로도 선의의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 선의의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 고발 이력이 있으면 거래의 실질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거래의 실질 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은 완전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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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조00 외 1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판 결 선 고

2017.08.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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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4534
판결 요약
고액 매출에도 매입이 거의 없고,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단순 현장사진만으로 선의의 거래 입증은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거래 신빙성·관련 서류 등이 실무에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자료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매입누락 #증거서류 #현장사진
질의 응답
1. 매입이 거의 없는 고액 매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매출액은 크나 매입이 거의 없고,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은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장사진 등 일부 증거만으로도 선의의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 선의의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 고발 이력이 있으면 거래의 실질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거래의 실질 부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은 완전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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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조00 외 1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판 결 선 고

2017.08.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