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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21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안○○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0.31. |
|
판 결 선 고 |
2017.1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8.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면 □□로 ○○에서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7.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제부인 임AA 명의의 농협계좌(801XXX-XXXXXXX, 이
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매출금을 입금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
지 매출액 합계 3,421,093,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누락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2,565,280,000원을 인
정한 후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5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87,409,000원 및 2005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6,254,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임AA이 이 사건 사업을 양수받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운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무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1.경 임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요건 문제로 임AA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거래처들은 임AA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다) 임AA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보험료 납부 등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귀속자를 잘못 파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 10, 11, 13, 15, 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좌에서 2003. 3. 10.부터 2004. 3. 9.
사이의 기간 중 매월 9일 내지 13일 원고에게 5,000,000원씩 총 9번 입금된 사실,
② 임AA이 자신의 명의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아 온 사실(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금이 출금된 것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사업체의 소속 근로자였던 손BB, 박CC, 이DD이 2015. ○. ○○. □□지방노동위원회 에 임AA을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A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빌려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EE은 2009.12.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원고 대신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임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도 임AA으로부터 6억 원을 임대료의 명목 으로 지급받은 것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였음이
명백하고, 후술하듯이 원고는 본인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라고 보인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AA은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와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임AA의 처인 안FF이
원고와 금전관계를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임AA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
이라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갑 제20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자이고,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요건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환급도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모텔, 주식회사 ☆☆☆판넬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임AA에게 사업을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임AA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양도일인 2002. 1.경 이후인 2003. 4.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이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 THT, △△△△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임AA은 2006. 2. 10.부터 2013. 3. 31.까지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판넬에서 근무하였고, 2013. 4. 4.부터 2014. 12. 31.까지는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철강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판넬 및 주식회사 △△철강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AA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임AA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2009. 10.경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하여 2006년 내지
2008년의 원고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2012. 4.경에도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2000년 이후부터 조사시점인 2012년까지 원고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위 세무조사들과 중복되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 3이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제20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기간을 당초 2010. 1. 1.부터 2014. 12. 31.
까지로 정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임AA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발견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도 조사대상
기간에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발견과 이로 이한 매출
누락에 의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위 중첩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이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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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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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21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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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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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10.31. |
|
판 결 선 고 |
2017.1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28.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면 □□로 ○○에서 구 자동차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9. 7.부터 2015. 9.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제부인 임AA 명의의 농협계좌(801XXX-XXXXXXX, 이
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매출금을 입금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
지 매출액 합계 3,421,093,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누락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2,565,280,000원을 인
정한 후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5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87,409,000원 및 2005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6,254,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임AA이 이 사건 사업을 양수받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운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세무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1.경 임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요건 문제로 임AA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과 거래처들은 임AA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다) 임AA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보험료 납부 등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귀속자를 잘못 파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 10, 11, 13, 15, 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좌에서 2003. 3. 10.부터 2004. 3. 9.
사이의 기간 중 매월 9일 내지 13일 원고에게 5,000,000원씩 총 9번 입금된 사실,
② 임AA이 자신의 명의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아 온 사실(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금이 출금된 것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사업체의 소속 근로자였던 손BB, 박CC, 이DD이 2015. ○. ○○. □□지방노동위원회 에 임AA을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A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빌려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EE은 2009.12.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원고 대신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임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원고도 임AA으로부터 6억 원을 임대료의 명목 으로 지급받은 것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였음이
명백하고, 후술하듯이 원고는 본인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라고 보인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AA은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와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임AA의 처인 안FF이
원고와 금전관계를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임AA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
이라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 갑 제20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자이고,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요건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환급도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모텔, 주식회사 ☆☆☆판넬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임AA에게 사업을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임AA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양도일인 2002. 1.경 이후인 2003. 4.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이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 THT, △△△△전기안전관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임AA은 2006. 2. 10.부터 2013. 3. 31.까지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판넬에서 근무하였고, 2013. 4. 4.부터 2014. 12. 31.까지는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철강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판넬 및 주식회사 △△철강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AA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임AA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2009. 10.경 원고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하여 2006년 내지
2008년의 원고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2012. 4.경에도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2000년 이후부터 조사시점인 2012년까지 원고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위 세무조사들과 중복되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 3이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제20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국세청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조사대상 기간을 당초 2010. 1. 1.부터 2014. 12. 31.
까지로 정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임AA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를 발견하여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도 조사대상
기간에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발견과 이로 이한 매출
누락에 의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위 중첩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이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