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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소득세 체납을 예상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조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해당 매매계약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및 금전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고의성·특수관계성 등 요건을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특수관계인 #유일재산 양도 #소득세 체납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을 앞두고 특수관계인에게 유일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채무자가 세금 고지 등 채무 발생을 예견하여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은 체납자가 소득세 고지 예상 후 특수관계인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 처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매계약 또는 재산 처분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은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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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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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소득세 체납을 예상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조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해당 매매계약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및 금전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고의성·특수관계성 등 요건을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특수관계인 #유일재산 양도 #소득세 체납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을 앞두고 특수관계인에게 유일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예, 채무자가 세금 고지 등 채무 발생을 예견하여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은 체납자가 소득세 고지 예상 후 특수관계인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 처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매계약 또는 재산 처분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은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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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