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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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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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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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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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