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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은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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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 30. |
|
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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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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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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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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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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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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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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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