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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인가 여부 및 무효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 요약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이 구체적 과세처분을 좌우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상담이 구체적 사안이 아닌 일반론적·추상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상담 #과세관청 견해 #신뢰보호 원칙 #세무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서 직원의 세무상담이 과세관청 공식 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세무상담이 일반론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은 세무상담이 구체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세무상담을 믿고 납세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세를 받으면 신뢰보호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추상적 상담 또는 일반론적 견해 표명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은 일반적 의견에 불과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 의사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납세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신뢰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은 대법원 판례(2007두19447 등)를 인용하며 일반론적 견해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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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은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30.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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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이 구체적 과세처분을 좌우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상담이 구체적 사안이 아닌 일반론적·추상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상담 #과세관청 견해 #신뢰보호 원칙 #세무서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서 직원의 세무상담이 과세관청 공식 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세무상담이 일반론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은 세무상담이 구체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세무상담을 믿고 납세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과세를 받으면 신뢰보호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추상적 상담 또는 일반론적 견해 표명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은 일반적 의견에 불과하다면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 의사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의 구체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납세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신뢰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은 대법원 판례(2007두19447 등)를 인용하며 일반론적 견해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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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30.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