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보험계약 사망시 수익자 지정 보험금채권 압류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 요약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계약에서 사망시 발생하는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의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보험금채권 #조건부채권 #압류 가능
질의 응답
1. 수익자를 지정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채권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계약에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은 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의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건부채권이란 무엇이며, 보험금채권이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건부채권이란 일정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이며, 보험계약에서 사망 등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채권도 조건부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 및 원심은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같이 보험금 수령의 조건이 성립해야 비로소 보험금채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 가능성에 대해 세무서의 처분을 다툴 경우 어느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채권의 현실적 지급 조건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은 원고가 보험금채권이 압류될 수 없는 채권이라 주장했으나, 조건부채권으로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보험계약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의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26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76(2016.12.5)

판 결 선 고

2017.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7. 선고 대법원 2017두3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