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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임시관리인선임 항고, 항고이유 미제출로 기각된 사례

2023라10381
판결 요약
임시관리인 선임 항고에서 항고이유 미제출이 결정적 사유가 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직권 심사에서도 제1심 결정의 위법성을 찾지 못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항고의 경우 이유제시가 필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관리인 #관리단 #항고이유 #임시관리인선임 #항고기각
질의 응답
1. 임시관리인 선임 항고 시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81 결정은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임시관리인 선임 항고에서 직권으로도 위법성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심사에서도 위법성이 없으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81 결정은 직권으로 보기에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어 기각 판시했습니다.
3. 항고를 제기할 때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81 결정에서 신청인은 사건결정일까지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시관리인선임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22. 선고 2023라10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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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임시관리인선임 항고, 항고이유 미제출로 기각된 사례

2023라10381
판결 요약
임시관리인 선임 항고에서 항고이유 미제출이 결정적 사유가 되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직권 심사에서도 제1심 결정의 위법성을 찾지 못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항고의 경우 이유제시가 필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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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시관리인 선임 항고 시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81 결정은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이 임시관리인 선임 항고에서 직권으로도 위법성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심사에서도 위법성이 없으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81 결정은 직권으로 보기에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어 기각 판시했습니다.
3. 항고를 제기할 때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항고이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81 결정에서 신청인은 사건결정일까지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시관리인선임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22. 선고 2023라103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