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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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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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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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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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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디앤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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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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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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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24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8카경50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