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채무초과·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된 점이 근거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을 채무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신탁자가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권리를 가족(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체납자인 명의신탁자가 딸에게 직접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수익자는 부동산 가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액 산정 시점은 통상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원물 반환이 곤란하면, 당시 시가(공시지가 기준 등) 상당을 반환 대상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법적 차이가 중요한가요?
답변
계약 명의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 범위로 인정,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매매자금을 사실상 지출한 명의신탁자가 계약 실질 당사자라면 3자간 명의신탁 성립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가족(딸 등)이 선의임을 주장할 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수익자는 채무초과·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부녀·형제 등 특수관계 및 상황상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도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외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임hh과 임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116,47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 임hh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임yy은 원고 에게 116,47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jj(1947. 8. 17.생)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체납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5

월경 784,369,28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고지세액만

442,084,552원이다).

나. 학교법인 aa재단 소유이던 분할되기 전의 00시 00면 00리 13-1 임

야 16,476㎡에 관하여 1985. 6. 3. 임rr, 임kk 임jj과 피고 임yy 앞으로 각

1/4 공유지분씩 198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3 -

임rr(3남), 임kk(4남), 임jj(5남)과 피고 임yy(장남)은 모두 형제지간이다.

다. 위 토지는 2004. 12. 21. 임야 16,672㎡로 등록전환되었고, 2004. 12. 21. 같은

리 13-2 임야 599㎡와 같은 리 13-3 임야 172㎡가 분할되었으며 그리하여 위 토지의

면적은 15,901㎡(= 16,672㎡ - 599㎡ - 172㎡)로 감소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3, 2015. 11.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같은 리 13-4 임야 1,988㎡,

같은 리 13-5 임야 1,159㎡, 같은 리 13-6 임야 3,975㎡, 같은 리 13-7 임야 6,791㎡ 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다’항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같 은 리 13-1, 4, 5, 6, 7)의 피고 임yy 지분인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각 2012.

4. 24. 피고 임hh에게 2012. 4.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 임hh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 2014. 3. 11.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2. 24.에는 채권최고액을8,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임hh은 임jj의 딸(女)이고, 피고 임yy은 임jj의 형(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무자인 임jj에 대하여 7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임yy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인 임jj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임jj이 매도인인 학교법인 000재단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을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임jj의 위 학교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임jj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임jj이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에게 지시하여 피고 임yy 명의의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임hh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그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임jj과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임hh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이전등기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시가(증여가액)에 해당하는 116,474,8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피고 임yy 외 3인의 부친 등 선친 묘소가 있었는데, 그 소유자이던 학교법인 0000재단이 이를 타에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해약금을 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던 임yy이 우선 해약금 및 매수대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 임yy 외 3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형제들이 공유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임jj이 낸 매수대금을 나누어 추후 임jj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임yy은 1990. 9. 8. 임jj이 운영하던 관광호텔이 침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임jj에게 1억 원 가량을 주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 변제 및 수해복구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피고 임yy는 임jj가 관광호텔사업 실패 후 말기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신장이식 수술비가 1억 원 가량 소요되고 피고 임hh이 심장판막증 때문에 신체적 발달이상으로 지적장애 3급으로 수술비와 생활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임jj 및 피고 임hh을 불쌍히 여겨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jj과 피고 임yy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고, 임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다. 설사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 피고 임hh에게 그 소유 공유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4 공유지분을 보유하던 임kk은 그 지분에관하여 2001. 9. 2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1. 9. 20. 아들인 임ss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임jj은 2012.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0가단0000호로 임kk, 임ss,학교법인 0000재단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였다.

(3) 임jj은 위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kk 명의의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인무효이고 그 무효의 등기에터 잡은 임ss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임kk과 임ss은 그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kk은 임jj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고 다투었다.

(4) 위 소송에서 피고 임yy은 ⁠‘임kk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관한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임kk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3. 7. 16.자사실확인서(을 제20호증, 2013. 7. 15.자로 발급받은 피고 임yy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임kk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 임yy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임yy이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등기권리증을 임jj이 소지하고 있으며 그 등기명의만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임jj의 형들이 모두 명의수탁자이며 임kk이 작성해온 문서에 잘못날인하여 회수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정정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는내용이 기재된 2013. 7. 16.자 확인서(갑 제9호증, 2013. 7. 16.자로 발급받은 피고 임yy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임jj에게 주었다.

(5) 임jj은 2012. 9. 6. ⁠‘임kk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임jj과의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은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인무효이고 임ss은 임kk의 아들로서 포괄승계인이어서 임ss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임kk, 임ss은 학교법인 0000재단에 대한 1985. 5. 14.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학교법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임jj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면적 15,901㎡)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6) 한편 임kk, 임ss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나0000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 임jj과 임kk, 임ss 사이에 2014. 3. 13. ⁠‘임ss이 임jj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1/4) 중 17/24 지분에관하여 2014. 3. 13.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1. 이 사건분할 전 토지를 학교법인 0000재단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임jj이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매수 이후 임jj이 등기권리증 소지한 점, 2. 임kk이나 피고 임yy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경위(즉 계약서 작성일시, 계약체결 장소, 참석자)나 매수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점, 3.임jj이 관련 사건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소 제기 당시부터 주장하였고, 피고 임yy은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임jj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던 점(또한피고 임yy이 제1심에서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에는 ⁠‘신탁자의 명령에 의한 수탁자의 증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피고 임yy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7.10.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제1심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던 권리자백을 취소한다는의사를 밝혔다), 4.피고 임yy은 1990. 9. 8. 임jj이 운영하던 관광호텔이 침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임jj에게 1억 원 가량을 주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 변제 및 수해복구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임jj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준 구체적인 일시, 장소, 금원지급 형태(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에관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임jj이 학교법인 0000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 앞으로 하기로 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같은 이유로 임jj과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 고 2016두43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임jj과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임yy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지만, 매도인인 학교법인 0000재단과 명의신탁자인 임jj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자인 임jj은 위 학교법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위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jj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인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리에 따르면, 임jj은 위 학교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에 피고 임hh에게 그 중 1/4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렇지만, 임jj은위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으로 하여금 피고 임yy 명의로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임hh에게 곧바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실행방법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 당초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임jj이 자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 임h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은 명의신탁자인 임jj의 의사에 따라 피고 임jj 앞으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봄이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2012. 4. 23.자 증여계약의 당사자는임jj과 피고 임hh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2. 4. 23.경 임jj은 소극재산으로 원금만 442,084,552원이고 약 7억 원 정도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1, 2, 14, 15, 16호증, 을가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학선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면적 15,901㎡) 중 1/4 지분(3,975.25㎡)가액 258,350,000원 을가 제2호증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인데, 을가 제18호증의 1, 2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공매처분된 매각대금 258,350,000원(= 217,780,000원 + 40,5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13-3 임야 172㎡ 중1/4 지분(43㎡) 가액 2,794,553원(= 258,350,000원 × 43㎡ ÷ 3,975.25㎡,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원 미만 버림) 합계 261,144,553원(=258,350,000원 + 2,794,553원)만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명의신탁자 임jj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 1/4을 자신의 딸인 피고 임hh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임yy은, 임jj이 관광호텔사업에 실패하고 말기신부전증을 겪고 있고 피고임hh 역시 건강이 나쁜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 임yy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 임hh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 임hh은 피고 임jj의 세금체납 등을 알지 못한다며 피고 임hh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jj과 피고 임hh이 부녀(父女)사이인 점, 임jj과 피고 임yy이 형제(兄弟) 사이이고, 피고 임hh은 피고 임yy의 조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임hh은 임j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자신에게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로 된 1/4 지분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 6호증, 을가 제7호증의1, 2, 을가 제8, 9, 1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피고 임hh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임h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임hh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서울0000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 피고 임hh이 쉽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피고 임hh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가액(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다)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임hh에게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116,474,825원 앞서 본 바와 같이 1/4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이고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은258,350,000원인데, 원고는 공시지가인 116,474,825원(= 2011. 5. 31. 기준 ㎡당 공시지가 29,300원 × 3,975.25㎡)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으로 인정한다, 위 금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782,486,900원)을 한도로 그 가액상당(116,474,825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임hh과 임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2.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116,474,820원 및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이 임jj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피고 임hh과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임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jj은 피고 임yy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무자력인 임jj을 대위하여 피고 임yy을 상대로 이 사건 각공유지분 상당액인 116,474,820원의 지급을 구한다(금원지급청구 중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배척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금원지급청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채무초과·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된 점이 근거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체납자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을 채무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신탁자가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권리를 가족(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체납자인 명의신탁자가 딸에게 직접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곤란할 경우 수익자는 부동산 가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액 산정 시점은 통상 변론종결일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원물 반환이 곤란하면, 당시 시가(공시지가 기준 등) 상당을 반환 대상으로 삼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법적 차이가 중요한가요?
답변
계약 명의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경우,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 범위로 인정,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매매자금을 사실상 지출한 명의신탁자가 계약 실질 당사자라면 3자간 명의신탁 성립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수익자인 가족(딸 등)이 선의임을 주장할 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 수익자는 채무초과·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은 부녀·형제 등 특수관계 및 상황상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도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외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임hh과 임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116,47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 임hh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임yy은 원고 에게 116,47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jj(1947. 8. 17.생)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체납 내역’ 기재와 같이 2016년 5

월경 784,369,28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고지세액만

442,084,552원이다).

나. 학교법인 aa재단 소유이던 분할되기 전의 00시 00면 00리 13-1 임

야 16,476㎡에 관하여 1985. 6. 3. 임rr, 임kk 임jj과 피고 임yy 앞으로 각

1/4 공유지분씩 198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3 -

임rr(3남), 임kk(4남), 임jj(5남)과 피고 임yy(장남)은 모두 형제지간이다.

다. 위 토지는 2004. 12. 21. 임야 16,672㎡로 등록전환되었고, 2004. 12. 21. 같은

리 13-2 임야 599㎡와 같은 리 13-3 임야 172㎡가 분할되었으며 그리하여 위 토지의

면적은 15,901㎡(= 16,672㎡ - 599㎡ - 172㎡)로 감소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3, 2015. 11.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같은 리 13-4 임야 1,988㎡,

같은 리 13-5 임야 1,159㎡, 같은 리 13-6 임야 3,975㎡, 같은 리 13-7 임야 6,791㎡ 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다’항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같 은 리 13-1, 4, 5, 6, 7)의 피고 임yy 지분인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각 2012.

4. 24. 피고 임hh에게 2012. 4.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 임hh은 자신이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 2014. 3. 11.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2. 24.에는 채권최고액을8,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임hh은 임jj의 딸(女)이고, 피고 임yy은 임jj의 형(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무자인 임jj에 대하여 7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임yy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인 임jj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임jj이 매도인인 학교법인 000재단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을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임jj의 위 학교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임jj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임jj이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에게 지시하여 피고 임yy 명의의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임hh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그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임jj과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임hh은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이전등기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시가(증여가액)에 해당하는 116,474,8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피고 임yy 외 3인의 부친 등 선친 묘소가 있었는데, 그 소유자이던 학교법인 0000재단이 이를 타에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해약금을 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 사업을 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던 임yy이 우선 해약금 및 매수대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 임yy 외 3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형제들이 공유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임jj이 낸 매수대금을 나누어 추후 임jj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임yy은 1990. 9. 8. 임jj이 운영하던 관광호텔이 침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임jj에게 1억 원 가량을 주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 변제 및 수해복구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피고 임yy는 임jj가 관광호텔사업 실패 후 말기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신장이식 수술비가 1억 원 가량 소요되고 피고 임hh이 심장판막증 때문에 신체적 발달이상으로 지적장애 3급으로 수술비와 생활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임jj 및 피고 임hh을 불쌍히 여겨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jj과 피고 임yy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고, 임jj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가 없다. 설사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 피고 임hh에게 그 소유 공유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4 공유지분을 보유하던 임kk은 그 지분에관하여 2001. 9. 2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1. 9. 20. 아들인 임ss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임jj은 2012.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0가단0000호로 임kk, 임ss,학교법인 0000재단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소를 제기하였다.

(3) 임jj은 위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kk 명의의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인무효이고 그 무효의 등기에터 잡은 임ss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임kk과 임ss은 그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kk은 임jj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고 다투었다.

(4) 위 소송에서 피고 임yy은 ⁠‘임kk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관한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임kk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3. 7. 16.자사실확인서(을 제20호증, 2013. 7. 15.자로 발급받은 피고 임yy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임kk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 임yy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임yy이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등기권리증을 임jj이 소지하고 있으며 그 등기명의만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임jj의 형들이 모두 명의수탁자이며 임kk이 작성해온 문서에 잘못날인하여 회수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정정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는내용이 기재된 2013. 7. 16.자 확인서(갑 제9호증, 2013. 7. 16.자로 발급받은 피고 임yy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임jj에게 주었다.

(5) 임jj은 2012. 9. 6. ⁠‘임kk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임jj과의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은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인무효이고 임ss은 임kk의 아들로서 포괄승계인이어서 임ss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임kk, 임ss은 학교법인 0000재단에 대한 1985. 5. 14.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학교법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임jj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면적 15,901㎡)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6) 한편 임kk, 임ss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나0000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 임jj과 임kk, 임ss 사이에 2014. 3. 13. ⁠‘임ss이 임jj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1/4) 중 17/24 지분에관하여 2014. 3. 13.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및 그 유형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1. 이 사건분할 전 토지를 학교법인 0000재단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임jj이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매수 이후 임jj이 등기권리증 소지한 점, 2. 임kk이나 피고 임yy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경위(즉 계약서 작성일시, 계약체결 장소, 참석자)나 매수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점, 3.임jj이 관련 사건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임을 소 제기 당시부터 주장하였고, 피고 임yy은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여 임jj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던 점(또한피고 임yy이 제1심에서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에는 ⁠‘신탁자의 명령에 의한 수탁자의 증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피고 임yy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7.10. 11.자 준비서면을 통해 제1심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던 권리자백을 취소한다는의사를 밝혔다), 4.피고 임yy은 1990. 9. 8. 임jj이 운영하던 관광호텔이 침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임jj에게 1억 원 가량을 주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대금 변제 및 수해복구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임jj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준 구체적인 일시, 장소, 금원지급 형태(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에관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임jj이 학교법인 0000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형들인 임rr, 임kk, 피고 임yy 앞으로 하기로 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같은 이유로 임jj과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무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 고 2016두430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임jj과 피고 임yy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임yy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지만, 매도인인 학교법인 0000재단과 명의신탁자인 임jj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자인 임jj은 위 학교법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위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jj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인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리에 따르면, 임jj은 위 학교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다음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에 피고 임hh에게 그 중 1/4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그렇지만, 임jj은위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으로 하여금 피고 임yy 명의로된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임hh에게 곧바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실행방법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 당초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임jj이 자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 임h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은 명의신탁자인 임jj의 의사에 따라 피고 임jj 앞으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봄이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2012. 4. 23.자 증여계약의 당사자는임jj과 피고 임hh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2. 4. 23.경 임jj은 소극재산으로 원금만 442,084,552원이고 약 7억 원 정도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1, 2, 14, 15, 16호증, 을가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학선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면적 15,901㎡) 중 1/4 지분(3,975.25㎡)가액 258,350,000원 을가 제2호증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인데, 을가 제18호증의 1, 2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공매처분된 매각대금 258,350,000원(= 217,780,000원 + 40,5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13-3 임야 172㎡ 중1/4 지분(43㎡) 가액 2,794,553원(= 258,350,000원 × 43㎡ ÷ 3,975.25㎡,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원 미만 버림) 합계 261,144,553원(=258,350,000원 + 2,794,553원)만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명의신탁자 임jj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의 지분 1/4을 자신의 딸인 피고 임hh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인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 임j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임jj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임hh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임yy은, 임jj이 관광호텔사업에 실패하고 말기신부전증을 겪고 있고 피고임hh 역시 건강이 나쁜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 임yy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 임hh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 임hh은 피고 임jj의 세금체납 등을 알지 못한다며 피고 임hh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jj과 피고 임hh이 부녀(父女)사이인 점, 임jj과 피고 임yy이 형제(兄弟) 사이이고, 피고 임hh은 피고 임yy의 조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임hh은 임j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자신에게수탁자인 피고 임yy 명의로 된 1/4 지분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 6호증, 을가 제7호증의1, 2, 을가 제8, 9, 1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피고 임hh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임h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임hh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서울0000조합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 피고 임hh이 쉽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피고 임hh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가액(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다)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피고 임hh에게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시가 116,474,825원 앞서 본 바와 같이 1/4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238,515,000원이고 공매처분된 매각대금은258,350,000원인데, 원고는 공시지가인 116,474,825원(= 2011. 5. 31. 기준 ㎡당 공시지가 29,300원 × 3,975.25㎡)을 기초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가액으로 인정한다, 위 금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782,486,900원)을 한도로 그 가액상당(116,474,825원)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아니라 전부취소를 명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임hh과 임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2.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임hh은 원고에게 116,474,820원 및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yy이 임jj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피고 임hh과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임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jj은 피고 임yy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무자력인 임jj을 대위하여 피고 임yy을 상대로 이 사건 각공유지분 상당액인 116,474,820원의 지급을 구한다(금원지급청구 중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배척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금원지급청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