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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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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8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5. 23. |
|
판 결 선 고 |
2017. 0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7.81㎡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5행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시에는 이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탁등기시점에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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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8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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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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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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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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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7.81㎡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5행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시에는 이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탁등기시점에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