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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기반 건축허가 양도,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신탁등기 당시에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신탁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점,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법 #유상양도 #토지신탁 #신탁등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한 토지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진행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도시개발법·정비법 등 절차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된 개발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토지가 공동개발사업에 제공되어 신탁등기가 된 시점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가 신탁등기시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계약은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토지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계약일 뿐, 동업계약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다24557 판결 인용).
4. 신탁등기 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대금청산과 무관하게 신탁등기 시점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신탁등기 시에는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청산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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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8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7.81㎡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5행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시에는 이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탁등기시점에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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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신탁등기 당시에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신탁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점,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법 #유상양도 #토지신탁 #신탁등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한 토지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진행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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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등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토지가 공동개발사업에 제공되어 신탁등기가 된 시점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가 신탁등기시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계약은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토지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계약일 뿐, 동업계약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다24557 판결 인용).
4. 신탁등기 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대금청산과 무관하게 신탁등기 시점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은 신탁등기 시에는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청산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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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8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7.81㎡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5행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시에는 이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탁등기시점에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