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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과의 통모 어음발행의 무효 여부 및 증명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판결 요약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원인관계 부존재 등 통모를 이유로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무효 주장 배척됨. 피고의 항소 기각 및 원고의 배당액 인정.
#청산인 #어음 무효 #대표권 남용 #통모 #원인관계 부존재
질의 응답
1. 청산인이 대표권 남용이나 회사·채권자와 통모해 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대표권 남용 또는 통모에 의한 어음발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어음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판결은 피고가 어음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청산인이 발행한 어음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모, 대표권 남용, 원인관계 부존재 등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판결은 을 제5호증 등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어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판결은 어음의 무효 주장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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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415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73,32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98,873,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bb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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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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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어음 무효 #대표권 남용 #통모 #원인관계 부존재
질의 응답
1. 청산인이 대표권 남용이나 회사·채권자와 통모해 어음을 발행했다면 어음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대표권 남용 또는 통모에 의한 어음발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어음은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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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청산인이 발행한 어음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통모, 대표권 남용, 원인관계 부존재 등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판결은 을 제5호증 등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어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4157 판결은 어음의 무효 주장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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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5415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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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73,32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98,873,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bb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