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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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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54157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17. 7. 13. |
|
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73,32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98,873,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bb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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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5415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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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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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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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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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7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8,873,324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98,873,32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청산인 bbb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bb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