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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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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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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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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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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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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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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