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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의무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즉,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변제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10년 시효로 소멸된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등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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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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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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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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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변제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10년 시효로 소멸된 때,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등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7-가단-50070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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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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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평택지원 2017가단50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