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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피담보채권 양수인 명의 임의경매 신청 적법성 판단

2023라1049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매가 실효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허가도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 #피담보채권 #양수인 #임의경매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조건을 갖췄다면, 대항요건 미충족이라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매각허가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매각허가에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경매가 실효되지 않았다면 매각허가결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매각허가결정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경매가 실효되지 않은 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절차에서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문제될 경우 언제 다툴 수 있습니까?
답변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 등에서 대항요건 충족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전문】

【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3. 11. 28. 자 2023타경3460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은행 주식회사는 2022. 11. 1. △△△공사에 2021. 11. 19. 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공사는 2023. 5.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23. 11. 27. 위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8.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사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공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나.  한편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 자체에 어떠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하다. 그런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4. 08. 선고 2023라104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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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피담보채권 양수인 명의 임의경매 신청 적법성 판단

2023라10492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매가 실효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허가도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 #피담보채권 #양수인 #임의경매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적법한가요?
답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마치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조건을 갖췄다면, 대항요건 미충족이라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매각허가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매각허가에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함께 양도된 경우, 경매가 실효되지 않았다면 매각허가결정은 유효한가요?
답변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매각허가결정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경매가 실효되지 않은 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절차에서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문제될 경우 언제 다툴 수 있습니까?
답변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은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 등에서 대항요건 충족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전문】

【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3. 11. 28. 자 2023타경34604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은행 주식회사는 2022. 11. 1. △△△공사에 2021. 11. 19. 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공사는 2023. 5.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23. 11. 27. 위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8.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사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공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나.  한편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 자체에 어떠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하다. 그런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4. 08. 선고 2023라104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