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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오피스텔 임대 실사용 주거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53
판결 요약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건물의 공부상 용도 또는 계약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특정 문구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 임대 #상시주거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세액 불공제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임대차계약서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면 세법상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용도 표시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세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세법상 과세·면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실제 주거용 사용을 몰랐다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을 몰랐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단순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요건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주거용 임대가 확인되면 부가세 환급분을 추징당하나요?
답변
네,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경정·고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상시주거용임이 밝혀지면 공급의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후 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5.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거용 실사용임이 입증되면 면세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전입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면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전입신고 유무 대신 객관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주거 실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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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3차 임차인은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차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5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22.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2. 원고들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10. 25. CC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여의도파크센터 제비동 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2010. 5. 20.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EE과 F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차’로 표현한다).

구분

임대인

임차인

기간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원)

월 차임(원)

1차

원고

주식회사 DD

2010. 5. 20.

~ 2011. 5. 20.

000 000 000

0,000,000

2011. 5. 20.

 ~ 2012. 5. 19.

000,000,000

0,000,000

2차

원고

EE

2012. 6. 20.

 ~ 2014. 10. 20.

000,000,000

-

3차

원고

FF

2014. 10. 10.

 ~ 2016. 10. 9.

000,000,000

-

2016. 9. 19.

 ~ 2018. 9. 18.

000,000,000

-

다. FF은 2014. 10. 28. FF이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 기간 ⁠‘2014.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전대차보증금 ’0원‘, 차임 ’0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9. 11. 10.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과세사업인 ⁠‘사업용 건물 임대 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원(원 미만 삭제, 이하 같다)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0,000,000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000,000,000원 중 나머지인 0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매출세액 000,000원을 공제한0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5. 6.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2012.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사업인 ⁠‘상시주거용 건물 임대 용역’에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간주시가 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000,000,000원 × ⁠(1 - 5/100 × 4)]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을 의제한 후, 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 9. 22. 원고들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원 단위 버림, 이하 각 가산세의 경우도 이와 같다)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00,000,000 ×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00,000,000 × 미납일 1,153일 × 0.03%)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9.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원고들은 2010. 5. 20.부터 2012. 5. 19.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인 2012. 6. 20.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설령 임차인 EE이 2012. 6. 20.부터 2014.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다음 임차인인 F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2012. 6. 20.부터 2014. 10. 20.까지의 일시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설령 임차인 EE과 FF이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EE과 FF이 당초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임차인 EE 관련

증인 EE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이 2012. 7. 9.부터 2012. 12. 31.까지 HH 주식회사, 2013. 1. 1.부터 2013. 2. 22.까지 II 주식회사, 2013. 2. 25.부터 2014. 12. 31.까지 JJ에서 각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E의 증언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E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E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차인 FF 관련

가) 2014. 10. 28.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자의 특정

(1)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한다.

(2) FF이 2014. 10. 28. GG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 기간‘2014.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전대차보증금 ’0원‘, 차임 ’0원‘으로 각 정하여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0, 12호증, 을 제4, 6, 8 내지 10,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6. 5.경 현장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을 당시 출입문에 ⁠‘GG’라는 명패가 붙어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GG 소속 직원이나 GG 관련 서류․공구․기구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 1대와 모니터 3대 및 책상 1개 등 이외에는 사무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② 위 공무원이 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FF은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버지인 KK이 반대하여 동업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③ GG는 2013. 10. 1.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00길 0, 000호 ⁠(영등포동7가, 이하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2013. 10. 7. 과세관청에 사업장소재지를 위 오피스텔로 이전한다고 신고한 사실, ④ 그런데 GG는 2014. 10. 28.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면서도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⑤ GG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 이후인 2015. 6. 23.에서야 비로소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한다고 등록한 사실, ⑥ 그런데 GG는 과세관청에 위 지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⑦ GG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⑧ GG의 2014년 매출은 00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00,000,000원, 2015년 매출은 0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00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⑨ GG는 2015년 과세관청에 LL과 MM 2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⑩ FF은 2014. 1. 1.부터 2016. 5. 31.까지는 NN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N투자증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6. 6. 1. 이후에는 OO투자선물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G는 형식상의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FF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GG가 아닌 FF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5. 6. 5.경 이 사건 건물에 GG 직원이나 GG 관련 서류․공구․기구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FF은 2017. 6. 30. ⁠‘이 사건 건물에 모니터 3대, 프린터와 복사기 기능을 보유한 복합기, 빔 프로젝트와 백 스크린 등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5. 6. 5.경은 물론이고 2017. 6. 30.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는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책상 1개, 복합기 1대 등 이외에는 사무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컴퓨터 1대와 모니터 3대 및 복합기 1대조차 GG가 아닌 FF 개인 소유로 보인다.

(다) GG는 2014. 10. 28.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FF은 2015. 8. 25.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GG 지점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G가 이 사건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마) ① GG가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15. 6.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한다고 법인등기부에 등록하였던 점, ② GG가 과세관청에 위 지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이유가 없는데, 2015년 기준 연 매출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2인에 불과하였던 GG가 본점 이외에 지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가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①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6. 5.경 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FF은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버지인 KK이 반대하여 포기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GG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② FF은 NN투자증권과 OO투자선물 주식회사에서 전문 투자자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GG는 그와 연관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이 GG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FF이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1) 갑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은 2013. 9. 30. 아버지 KK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0, 0동 000호 ⁠(여의도동, PP아파트, 이하 ⁠‘PP아파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PP아파트와 FF이 재직하던 NN투자증권은 약 1k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실, ③ 2014. 9. 25.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체계가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갑 제6, 11호증, 을 제3, 13, 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의 근로소득은 2014년 00,000,000원, 2015년 000,000,000원, 2016년 000,000,000원(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인 사실, ②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주식회사 DD가 임차한 시기는 494.4kw, EE이 임차한 시기는 459.82kw, FF이 임차한 2014. 10.부터 2015. 7.까지는 363.6kw에 이르렀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과 NN투자증권은 약 1k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실, ⑤ FF은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⑥ FF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2013. 3. 14. 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⑦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과 NN투자증권은 약1k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2. 다. 3) 가) ⁠(2)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F은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1)항의 인정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F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가) 근로소득자인 FF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10.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363.6kw에 이르렀는바, FF은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①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②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6. 5.경 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FF은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버지인 KK이 반대하여 포기하였다고만 답하였을 뿐이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책상 1개, 복합기 1대 이외에는 사무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FF이 2015. 8. 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GG 지점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6.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인 투자공간과 가족기업의 업무 공간 등 다목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G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투자행위는 사업활동이 아닌 개인의 여가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F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근거가 될 뿐이다.

(라) FF은 국회대로56길 9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2013. 3. 14. 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FF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인 2013년경에도 PP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위 오피스텔에 따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과의 약정 때문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EE의 어머니는 E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협상하면서 원고들 측에 ⁠‘미국에서 거주하던 EE이 대한민국에서 취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것’임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EE이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법인인 GG가 아닌 개인인 F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F이 싱크대와 냉장고 및 세탁기 등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진 이 사건 건물을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과 EE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들과 FF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특정하여 임대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원고들과 EE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타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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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오피스텔 임대 실사용 주거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53
판결 요약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건물의 공부상 용도 또는 계약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특정 문구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 임대 #상시주거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세액 불공제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임대차계약서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면 세법상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서 용도 표시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세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세법상 과세·면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실제 주거용 사용을 몰랐다면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을 몰랐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단순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요건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주거용 임대가 확인되면 부가세 환급분을 추징당하나요?
답변
네,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경정·고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상시주거용임이 밝혀지면 공급의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 후 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5.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거용 실사용임이 입증되면 면세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주거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전입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면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판결은 전입신고 유무 대신 객관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주거 실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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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3차 임차인은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차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54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22.

판 결 선 고

2017. 10. 2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2. 원고들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10. 25. CC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3여의도파크센터 제비동 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2010. 5. 20.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EE과 F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차’로 표현한다).

구분

임대인

임차인

기간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원)

월 차임(원)

1차

원고

주식회사 DD

2010. 5. 20.

~ 2011. 5. 20.

000 000 000

0,000,000

2011. 5. 20.

 ~ 2012. 5. 19.

000,000,000

0,000,000

2차

원고

EE

2012. 6. 20.

 ~ 2014. 10. 20.

000,000,000

-

3차

원고

FF

2014. 10. 10.

 ~ 2016. 10. 9.

000,000,000

-

2016. 9. 19.

 ~ 2018. 9. 18.

000,000,000

-

다. FF은 2014. 10. 28. FF이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 기간 ⁠‘2014.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전대차보증금 ’0원‘, 차임 ’0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9. 11. 10.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과세사업인 ⁠‘사업용 건물 임대 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원(원 미만 삭제, 이하 같다)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0,000,000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000,000,000원 중 나머지인 0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매출세액 000,000원을 공제한0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5. 6.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2012.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사업인 ⁠‘상시주거용 건물 임대 용역’에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간주시가 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000,000,000원 × ⁠(1 - 5/100 × 4)]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을 의제한 후, 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00,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 9. 22. 원고들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원 단위 버림, 이하 각 가산세의 경우도 이와 같다)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00,000,000 ×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00,000,000 × 미납일 1,153일 × 0.03%)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9.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원고들은 2010. 5. 20.부터 2012. 5. 19.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인 2012. 6. 20.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설령 임차인 EE이 2012. 6. 20.부터 2014.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다음 임차인인 F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2012. 6. 20.부터 2014. 10. 20.까지의 일시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설령 임차인 EE과 FF이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EE과 FF이 당초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임차인 EE 관련

증인 EE은 이 법정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이 2012. 7. 9.부터 2012. 12. 31.까지 HH 주식회사, 2013. 1. 1.부터 2013. 2. 22.까지 II 주식회사, 2013. 2. 25.부터 2014. 12. 31.까지 JJ에서 각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E의 증언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E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E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차인 FF 관련

가) 2014. 10. 28.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자의 특정

(1)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한다.

(2) FF이 2014. 10. 28. GG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 기간‘2014.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전대차보증금 ’0원‘, 차임 ’0원‘으로 각 정하여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0, 12호증, 을 제4, 6, 8 내지 10,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6. 5.경 현장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였을 당시 출입문에 ⁠‘GG’라는 명패가 붙어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GG 소속 직원이나 GG 관련 서류․공구․기구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 1대와 모니터 3대 및 책상 1개 등 이외에는 사무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② 위 공무원이 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FF은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버지인 KK이 반대하여 동업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③ GG는 2013. 10. 1.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00길 0, 000호 ⁠(영등포동7가, 이하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2013. 10. 7. 과세관청에 사업장소재지를 위 오피스텔로 이전한다고 신고한 사실, ④ 그런데 GG는 2014. 10. 28.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면서도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⑤ GG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 이후인 2015. 6. 23.에서야 비로소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한다고 등록한 사실, ⑥ 그런데 GG는 과세관청에 위 지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⑦ GG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⑧ GG의 2014년 매출은 00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00,000,000원, 2015년 매출은 0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000,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⑨ GG는 2015년 과세관청에 LL과 MM 2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⑩ FF은 2014. 1. 1.부터 2016. 5. 31.까지는 NN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N투자증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6. 6. 1. 이후에는 OO투자선물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G는 형식상의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FF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GG가 아닌 FF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5. 6. 5.경 이 사건 건물에 GG 직원이나 GG 관련 서류․공구․기구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FF은 2017. 6. 30. ⁠‘이 사건 건물에 모니터 3대, 프린터와 복사기 기능을 보유한 복합기, 빔 프로젝트와 백 스크린 등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5. 6. 5.경은 물론이고 2017. 6. 30.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는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책상 1개, 복합기 1대 등 이외에는 사무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컴퓨터 1대와 모니터 3대 및 복합기 1대조차 GG가 아닌 FF 개인 소유로 보인다.

(다) GG는 2014. 10. 28.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FF은 2015. 8. 25.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GG 지점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G가 이 사건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마) ① GG가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인 2015. 6. 2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한다고 법인등기부에 등록하였던 점, ② GG가 과세관청에 위 지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이유가 없는데, 2015년 기준 연 매출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근로자도 2인에 불과하였던 GG가 본점 이외에 지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가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①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6. 5.경 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FF은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버지인 KK이 반대하여 포기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GG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② FF은 NN투자증권과 OO투자선물 주식회사에서 전문 투자자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GG는 그와 연관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이 GG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FF이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1) 갑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은 2013. 9. 30. 아버지 KK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0, 0동 000호 ⁠(여의도동, PP아파트, 이하 ⁠‘PP아파트’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PP아파트와 FF이 재직하던 NN투자증권은 약 1k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실, ③ 2014. 9. 25.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체계가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갑 제6, 11호증, 을 제3, 13, 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F의 근로소득은 2014년 00,000,000원, 2015년 000,000,000원, 2016년 000,000,000원(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인 사실, ②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주식회사 DD가 임차한 시기는 494.4kw, EE이 임차한 시기는 459.82kw, FF이 임차한 2014. 10.부터 2015. 7.까지는 363.6kw에 이르렀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과 NN투자증권은 약 1k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실, ⑤ FF은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⑥ FF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2013. 3. 14. 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⑦ 국회대로00길 0 오피스텔과 NN투자증권은 약1k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본 2. 다. 3) 가) ⁠(2)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F은 이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1)항의 인정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F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가) 근로소득자인 FF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10.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363.6kw에 이르렀는바, FF은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①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②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6. 5.경 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FF은 지인과 동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버지인 KK이 반대하여 포기하였다고만 답하였을 뿐이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책상 1개, 복합기 1대 이외에는 사무용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FF이 2015. 8. 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5. 6. 23. 이 사건 건물에 GG 지점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7. 6.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개인적인 투자공간과 가족기업의 업무 공간 등 다목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G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투자행위는 사업활동이 아닌 개인의 여가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FF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근거가 될 뿐이다.

(라) FF은 국회대로56길 9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2013. 3. 14. 위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FF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인 2013년경에도 PP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위 오피스텔에 따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FF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과의 약정 때문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EE의 어머니는 E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협상하면서 원고들 측에 ⁠‘미국에서 거주하던 EE이 대한민국에서 취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것’임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EE이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법인인 GG가 아닌 개인인 F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F이 싱크대와 냉장고 및 세탁기 등 주거용 설비가 갖추어진 이 사건 건물을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과 EE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들과 FF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특정하여 임대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원고들과 EE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타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