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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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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4609 |
|
원 고 |
오OO 외 2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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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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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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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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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OO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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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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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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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