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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문 존재시 협의분할 인정 불가 판시

대법원 2017두54609
판결 요약
상속포기 심판문이 법원에 영구보존되어 발견된 경우, 상속인 간 작성된 약정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협의분할 #심판문 #과세처분 #세무서
질의 응답
1. 상속포기 심판문이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 심판문이 법원에 영구보존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609 판결은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약정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 이력이 있는데 상속 협의분할을 이유로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 심판문이 존재하면 협의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609 판결은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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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된 이상,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609

원 고

오OO 외 2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2. 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4. 선고 대법원 2017두54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