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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시 변제계획폐지 항고 기각 사유

2023라50406
판결 요약
개인회생 채무자가 7회 이상 월변제 예정액을 납입하지 않고, 미납금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항고도 기각됩니다. 법원 명령에도 추가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제계획의 계속적 이행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생절차 폐지 #항고 기각 #변제계획 불이행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금 7회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7회 이상 미납하고, 추가 이행에 대한 소명이나 입금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은 7회 이상 미납과 이행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변제계획 폐지 및 항고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고 때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항고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 의사만 표시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채무자가 항고시점에 미납금 전액 납부를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이 없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미납 변제금 납부 명령을 일부만 이행한 경우 결과는?
답변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전액을 다 변제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원 명령 이후 일부 금액(400,000원)만 납입하고 미납 변제액 전액 변제가 없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제1심법원은 2023. 8. 2.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8. 17.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2023. 9. 1.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2024. 1. 26. 기준 20.98회차)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1. 26. 선고 2023라504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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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시 변제계획폐지 항고 기각 사유

2023라50406
판결 요약
개인회생 채무자가 7회 이상 월변제 예정액을 납입하지 않고, 미납금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며 항고도 기각됩니다. 법원 명령에도 추가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제계획의 계속적 이행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생절차 폐지 #항고 기각 #변제계획 불이행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금 7회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7회 이상 미납하고, 추가 이행에 대한 소명이나 입금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은 7회 이상 미납과 이행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변제계획 폐지 및 항고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항고 때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항고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납부 의사만 표시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채무자가 항고시점에 미납금 전액 납부를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이 없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법원의 미납 변제금 납부 명령을 일부만 이행한 경우 결과는?
답변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전액을 다 변제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원 명령 이후 일부 금액(400,000원)만 납입하고 미납 변제액 전액 변제가 없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제1심법원은 2023. 8. 2.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8. 17.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2023. 9. 1.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2024. 1. 26. 기준 20.98회차)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1. 26. 선고 2023라504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