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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결 요약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각하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판결은 피고가 이미 직권 취소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6879 참조).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취소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판결은 기록상 처분 직권 취소가 명백하므로, 소송 계속 중에도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판결은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고 소송총비용에 대한 판단까지 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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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462, 2016누23479(병합) ⁠(2017.08.11)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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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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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판결은 피고가 이미 직권 취소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6879 참조).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취소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판결은 기록상 처분 직권 취소가 명백하므로, 소송 계속 중에도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판결은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고 소송총비용에 대한 판단까지 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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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3462, 2016누23479(병합) ⁠(2017.08.11)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