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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유 및 환송 후 범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409
판결 요약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나, 환송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취소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심판 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에만 한정되고,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소각하 #파기환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환송 후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취소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는 파기환송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을 인정해, 남아있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기환송판결 이후 심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급심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환송된 쟁점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수정신고 권고 취소청구 부분은 상고기각에 따라 확정되었고, 환송 후에는 부과처분 취소청구만이 심판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는 목적 처분이 환송 후 직권취소됐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 취소청구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상급심(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판결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수정신고 권고 취소청구 부분은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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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법원은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는 상고 기각 하였는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 고 인

정DD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라 한다)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4. 20.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법원은 2016.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4.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환송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환송 판결 선고 이후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9. 0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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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409
판결 요약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나, 환송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취소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심판 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에만 한정되고,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소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소각하 #파기환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환송 후 직권취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취소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는 파기환송 후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을 인정해, 남아있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기환송판결 이후 심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급심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환송된 쟁점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수정신고 권고 취소청구 부분은 상고기각에 따라 확정되었고, 환송 후에는 부과처분 취소청구만이 심판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이익이 소멸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는 목적 처분이 환송 후 직권취소됐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 취소청구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상급심(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 판결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수정신고 권고 취소청구 부분은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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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법원은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는 상고 기각 하였는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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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 고 인

정DD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xxx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라 한다)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4. 20.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법원은 2016.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4.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환송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환송 판결 선고 이후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9. 0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