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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면적과 무관하게 적법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 요약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영업장의 구조·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와 달리,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의 면적이나 시설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세금부과기준 #영업장면적 #규모제한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면적이 작아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유흥주점의 구조나 면적에 제한 없이 개별소비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은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의 규모·구조·시설에 제한을 두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 취득세·재산세 중과 기준과 개별소비세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영업장의 일정 구조·규모 요건이 있을 때만 적용되지만, 개별소비세에는 그런 면적·구조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은 지방세법의 중과세와 달리 개별소비세법에는 규모·시설 요건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영업장의 규모·구조와 무관하게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에 따르면, 영업장 규모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요소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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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320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3명

피 고

00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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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영업장의 구조·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와 달리,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의 면적이나 시설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세금부과기준 #영업장면적 #규모제한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면적이 작아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유흥주점의 구조나 면적에 제한 없이 개별소비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은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의 규모·구조·시설에 제한을 두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 취득세·재산세 중과 기준과 개별소비세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영업장의 일정 구조·규모 요건이 있을 때만 적용되지만, 개별소비세에는 그런 면적·구조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은 지방세법의 중과세와 달리 개별소비세법에는 규모·시설 요건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영업장의 규모·구조와 무관하게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에 따르면, 영업장 규모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요소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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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320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3명

피 고

00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