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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기준 감면적용 범위와 판단

대법원 2017두55244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은 단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2001년 이후 임대개시분은 감면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개시일이 언제여야 적용되나요?
답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 요건이 단서에도 동일히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2. 2001년 이후 임대개시 부동산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은 2001년 이후 임대개시분은 감면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단서에 임대개시일 기준이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단서에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은 제97조 제1항 본문의 임대개시일 기준이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임대개시일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244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임대개시일 요건이 감면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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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2.선고 2016누76703 판결

판 결 선 고

2017.1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5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