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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 요약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내려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상장법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에서는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 및 대주주 요건에 관해 법률상 정의와 적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쟁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항소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3. 이미 부과된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 예외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세무서장 및 구청장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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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24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시 BB구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단57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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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내려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상장법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에서는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 및 대주주 요건에 관해 법률상 정의와 적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쟁점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항소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3. 이미 부과된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 예외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세무서장 및 구청장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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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24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시 BB구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단57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2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