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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지분 압류자의 경정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53
판결 요약
상속포기자가 남긴 부동산 공유지분을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은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된 상황에서 잘못된 상속등기 경정시, 압류권자(세무서)도 승낙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공유지분 #압류 #경정등기 #승낙의무
질의 응답
1. 상속을 포기한 자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세무서도 경정등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인 세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됐다면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53 판결은 상속포기자의 지분을 압류한 자도 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자 명의의 등기가 잘못 마쳐진 경우 후순위 상속인 또는 채권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가 유효하면 후순위 공동상속인은 잘못된 상속등기 정정을 위한 경정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속포기 효력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원고와 같이 근저당권자는 이를 대위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지분을 압류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라면 해당 압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않는다고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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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5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 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공유자 표시를 ⁠‘별지 1’에서 ⁠‘별지 2’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1의 각 공유자의 주소 표기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 주소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12. 박HH이 지분 700.4분의 401.3을, 박SS이 지분 700.4분의 299.1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박HH은 2000. 2. 25. 사망하였다(이하 ⁠‘박HH’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박SS,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이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각 2000. 5. 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5. 29. 수리되었다.

박SS의 자녀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의 자녀 이00, 이00, 이00, 박00의 자녀 이00, 이00, 박00의 자녀 박00, 박00, 박00, 박00의 자녀 고00, 박00의 자녀 맹00, 맹00, 맹00(이하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1. 6. 13.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1. 10. 13. 이를 수리하였다(박상영의 자녀 박예은은 2002. 5. 20.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5.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 채무자 00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 5. 24. 경료되어 있었다. 파산자 주식회사 00은행의 파산관재인 동00, 이00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00타경000호)이 이루어졌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00, 00보험공사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1순위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접수 제000호로 2000. 2.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9805.6분의 802.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위 임의경매신청은 2005. 11. 7. 취소각하되었고 위 임의경매신청등기는 2005. 11. 29. 말소되었다.

라.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00금융공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4. 7.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1. 2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29.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4타경000호)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속등기에 따른 박00의 지분에 관하여 2001. 9.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박00의 지분에 관하여 2003. 7. 1.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2003. 10. 1.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2004. 4. 28.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박00의 지분에 관하여 2016. 7. 21.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700.4분의 401.3지분의 소유자이던 망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인 2000. 2. 2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원고로서는 소유자인 망인의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잘못 마쳐진 이 사건 상속등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후순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 의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등기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권리를 압류한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박00, 박00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박00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박00, 박00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달리 박00, 박00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박00, 박00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물론 이 사건 부동산 중 박상록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700.4분의 299.1 지분에 관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1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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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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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공유지분 #압류 #경정등기 #승낙의무
질의 응답
1. 상속을 포기한 자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세무서도 경정등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인 세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나,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됐다면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53 판결은 상속포기자의 지분을 압류한 자도 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자 명의의 등기가 잘못 마쳐진 경우 후순위 상속인 또는 채권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가 유효하면 후순위 공동상속인은 잘못된 상속등기 정정을 위한 경정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상속포기 효력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원고와 같이 근저당권자는 이를 대위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포기자가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지분을 압류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라면 해당 압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않는다고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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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5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 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공유자 표시를 ⁠‘별지 1’에서 ⁠‘별지 2’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1의 각 공유자의 주소 표기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 주소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12. 박HH이 지분 700.4분의 401.3을, 박SS이 지분 700.4분의 299.1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박HH은 2000. 2. 25. 사망하였다(이하 ⁠‘박HH’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박SS,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이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각 2000. 5. 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0. 5. 29. 수리되었다.

박SS의 자녀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의 자녀 이00, 이00, 이00, 박00의 자녀 이00, 이00, 박00의 자녀 박00, 박00, 박00, 박00의 자녀 고00, 박00의 자녀 맹00, 맹00, 맹00(이하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1. 6. 13.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1. 10. 13. 이를 수리하였다(박상영의 자녀 박예은은 2002. 5. 20.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출생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5.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 채무자 00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3. 5. 24. 경료되어 있었다. 파산자 주식회사 00은행의 파산관재인 동00, 이00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00타경000호)이 이루어졌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00, 00보험공사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1순위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접수 제000호로 2000. 2.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9805.6분의 802.6 지분씩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위 임의경매신청은 2005. 11. 7. 취소각하되었고 위 임의경매신청등기는 2005. 11. 29. 말소되었다.

라.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00금융공사)는 파산자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4. 7.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1. 2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29.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2. 4.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4타경000호)을 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속등기에 따른 박00의 지분에 관하여 2001. 9. 2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박00의 지분에 관하여 2003. 7. 1.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2003. 10. 1.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2004. 4. 28.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박00의 지분에 관하여 2016. 7. 21. 같은 등기국 접수 제000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700.4분의 401.3지분의 소유자이던 망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인 2000. 2. 2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 원고로서는 소유자인 망인의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잘못 마쳐진 이 사건 상속등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후순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 의하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상속등기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권리를 압류한 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박00, 박00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박00, 박00 지분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박00, 박00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달리 박00, 박00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박00, 박00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물론 이 사건 부동산 중 박상록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700.4분의 299.1 지분에 관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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