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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공사 수주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대여경위, 대여규모,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34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건설산업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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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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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6,182,02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23,060,3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8행의 “1,423,060,340원”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고, 제8행의 “10호증”을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50호증의 1내지 9, 갑 제65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53호증의 1 내지 9, 갑 제654호증”으로, 10호증의”를 “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1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AA산업에 대한 2012년도 대여금 잔액은 2012년도 매출액의 약 51%, 차입금 잔액의 약53%, 2013년도 대여금 잔액은 2013년도 매출액의 약 73%, 차입금 잔액의 약 59%에 달하는 점, 원고와 AA산업의 2014년 이후의 사업현황과 재무상태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2014년 매출액 중 약 6.7%, 2015년 매출액 중 약 4%만이 도급공사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2015. 11. 26.경 AA산업으로부터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사기간을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을 약 17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고는 하나 2016. 9.경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6억 5,700만 원에 불과하며, AA산업은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AA산업이 2007. 8.경부터 2015.12.경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중 약 3분의 2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위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을 모두 도급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 2012년, 2013년도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 제10쪽 제6행의 “6.8%”를 “6.9%”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3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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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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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34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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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건설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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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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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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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6,182,02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23,060,3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8행의 “1,423,060,340원”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고, 제8행의 “10호증”을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50호증의 1내지 9, 갑 제65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53호증의 1 내지 9, 갑 제654호증”으로, 10호증의”를 “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1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AA산업에 대한 2012년도 대여금 잔액은 2012년도 매출액의 약 51%, 차입금 잔액의 약53%, 2013년도 대여금 잔액은 2013년도 매출액의 약 73%, 차입금 잔액의 약 59%에 달하는 점, 원고와 AA산업의 2014년 이후의 사업현황과 재무상태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2014년 매출액 중 약 6.7%, 2015년 매출액 중 약 4%만이 도급공사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2015. 11. 26.경 AA산업으로부터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사기간을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을 약 17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고는 하나 2016. 9.경까지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6억 5,700만 원에 불과하며, AA산업은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AA산업이 2007. 8.경부터 2015.12.경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중 약 3분의 2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위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을 모두 도급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 2012년, 2013년도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 제10쪽 제6행의 “6.8%”를 “6.9%”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3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