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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무자료 거래 매출액 소득처분 시 대응 경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 요약
주류 수입업체 대표자로 인정된 원고가 무자료 거래 매출에 대해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해외 공급업체로 실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무자료거래 #주류수입업체 #매출누락 #상여소득처분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무자료 거래 매출에 대해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물품대금 등 대응 경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실제 해외 주류공급업체에 송금된 금액 등은 경비로 간주하여 전액 상여처분을 부정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해외 주류공급업체로 송금한 돈은 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주류 공급에 대응하는 물품대금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한 송금액이 법인 주류공급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가산금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의 개시와 과세관청의 확정 행위가 있어야만 취소소송이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실제 가산금 징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을 들어 취소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4. 상여 소득처분 시 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과세대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입증책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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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법인을 운영한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2018.01.26)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1) 및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금 0,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7.부터 2014. 10. 26.까지 주류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AAA가 2013.10.부터 2014. 6.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판매(이른바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00지방국국세청장은 ⁠‘위 가.항 기재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이 사건 매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한편 AAA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액 중 2013년에 발생한 000,000,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면서,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면서 동시에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0,000,00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고지도 하였다.3)

라.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21조4)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

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도 함께 부과하였으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AA의 실질적 대표인 BB(영문명: KIM BB, 한국명: 김BB, 이하‘BB’으로 표기한다)의 지시를 받아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설령 원고가 BB과 함께 AAA를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물품구매 및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는 BB이 총괄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2013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000,000,000원은 BB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였다.

2)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액이 AAA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실제로 지출한 주류매입대금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의 2013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15호증, 을 제2호증의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A의 주주명부에는, ① 원고의 처형인 이OO이 AAA의 발행주식 중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② 원고의 지인인 서OO이 AAA의 발행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③ 원고의 지인인 백OO이 AAA의 발행주식 중 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OO으로 하여금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그 계좌에 위 주주들 명의로 0,000만 원을 입금시켜 이돈으로 AAA의 주식 인수대금이 납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법인등기부상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OO은 00지방국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AAA의 경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OO의 명의를 빌려 AAA를 설립하고서 경영전반에 관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AAA의 사업목적, 사업장소, 사업개시일 등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 본인의 제부인 강OO(원고, 이하 진술기재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2013.8. 초에 본인의 주소지에 주류수입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게 있다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 강OO이 관련 사업을 하여 다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 그렇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여 본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하길래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강OO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AAA의 사업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 그 당시 강OO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지요.

답 단지 명의만 일단 빌려달라고 하길래 본인의 인감도장 등 서류를 주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AAA와 관련하여 본인이 일고 있는 바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잘 모르지만, 그냥 주류수입업을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문 귀하께서 AAA를 위한 사업자금 등을 투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 그런 적은 없습니다. 2013. 8.경에 강OO이 본인의 개인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개설한 후 0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 강OO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습니다.

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문 AAA의 법인통장 내역을 보면 2013. 10. 24. 귀하의 명의로 00,872천원이 입금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모르는 내용입니다.

문 혹시 캐나다 국적의 BB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신지요.

답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 AAA의 법인등기는 본인이 하셨는지요.

답 그런 적이 없고, 강OO이 다 알아서 하였습니다.

문 AAA와 관련하여 장부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신지요.

답 없습니다.

    다) AAA의 직원이었던 서△△ 역시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AAA를 직접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주식회사 AAA는 어떤 업체인가요.

답 주류를 수입하여 도매 및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은 저와 강OO 사장 2명 이었고,그 외 직원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의 위치는 ○○도 ○○시 ○○동에 외치하고 있었고, 창고 형 건물의 형태였습니다. 1층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가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화물용 밴 형식의 그랜드 스타렉스 2대를 가지고 배송 및 판매를 하였는데, 저는 강OO 사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주류를 배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문 강OO이 진술인에게 주식회사 AAA를 직접 설립하였다고 했는가요.

답 네.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 차렸다고 하였습니다. 제게 입사를 제안할 당시에 제가 직원 수를 물었더니 자신을 포함하여 직원이 2명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주식회사 AAA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답 강OO입니다. 서류상에는 이OO인데, 저는 모든 업무를 강OO 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제게 강OO이 자신을 강부장으로 지칭하도록 했습니다.

문 주식회사 AAA의 명의상 대표자는 이OO인데, 실제대표는 강OO이라는 말인가요.

답 네. 제게 처음 입사를 제안할 때도 강OO이 자신이 직접 주류업체를 설립하였으니 배송 업무를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문 주식회사 AAA의 자금은 누가 관리하였는가요.

답 모두 강OO 사장이 관리하였습니다. 저 이외에 직원이 강OO 밖에 없으니까 모두 강OO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배송만을 담당하고 다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관여할 수 없게 강OO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강OO이 한 행동이 치사스럽기는 했는데, 특별히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월급만 제때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문 강OO이 주식회사 AAA의 실제 대표가 맞고, 주식회사 AAA의 자금도 관리하였단 말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강OO이 처음 제게 배송업무를 요청할 때부터 자신이 AAA를 차렸다고 했고,자신이 대표라고 했습니다. AAA에서 근무하는 동안 강OO 이외의 사람을 본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문 진술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수행하였는가요.

답 모두 강OO입니다.

문 진술인의 급여 책정은 누가 결정하였으며, 급여 책정에 관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모두 강OO입니다. 처음에 제게 배송업무를 제안하면서 급여로 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

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0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첫월급을 받을 때 보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서 제가 조금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강OO이 제게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세금을 제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해서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강OO 이외에 주식회사 AAA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는가요.

답 없습니다. 모두 강OO이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BB이나 김GGGG라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모릅니다. 모두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라) 뿐만 아니라 서△△은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 OOOO고단OOOO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위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증인을 채용하고 월급이나 기타 근무조건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강OO입니다.

문 피고인 강OO이 증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신이 AAA를 차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까.

답 거의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문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답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문 피고인 강OO과 증인 2명만 ㈜AAA에서 일했습니까.

답 예.

문 다른 직원은 전혀 없었어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증인은 BB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이 AAA에서 퇴사하기 얼마 전에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AAA의 실제 사장이 캐나다에 있는 김 회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

답 기억 안 납니다.

문 혹시 강OO 피고인이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허락을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답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마) 원고는 00지방국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B의 연락처를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2014. 10. 초까지 BB과 통화하였으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매일 삭제하는 바람에 BB와 통화한 기록이 없다’, ⁠‘BB과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BB가 AAA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BB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만 받기 때문에 BB의 캐나다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AAA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씩 BB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에 대한 수익 지급사실이 드러나는 계좌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00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사건)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AAA를 BB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 등에 관한 AAA의 국내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의 해외주류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해외에서 지급하는 과정에까지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BB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류밀반입 행위를 한 4개회사들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0000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노0000 판결)에서는 ⁠‘BB가 주류수입회사인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00무역, 주식회사 xxxx를 실제로 운영하던 권□□에게 고용된 직원이다‘는 사실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2) 2013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93누721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7호증, 21호증의1 내지 23호증의5, 을 제11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AAA의 해외주류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유로화로 환전한 돈을 가지고서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 소재 HH은행(HHHH, 이하 같다) 계좌에 입금하였다.

일자

입금액(유로)

입금당시 환율

입금당시 원화환산액

2013. 10. 11.

00,000유로

1,497.21원/유로

00,000,000원

2013. 11. 18.

000,000유로

1,455.05원/유로

000,000,000원

2013. 12. 16.

000,000유로

1,477.20원/유로

000,000,000원

2014. 1. 13.

000,000유로

1,472.94원/유로

000,000,000원

2014. 4. 3.

000,000유로

1,483.76원/유로

000,000,000원

00,000유로

합계

000,000유로

000,000,000원

     (2) 원고가 HH은행에 입금시킨 유로화 중 일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소재 주류공급업체 ⁠‘CC INTERNATIONAL LTD’, 아일랜드 소재 주류공급업체 ⁠‘DD LIMITED’, 네덜란드 소재 주류공급업체‘FF ’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

일자

송금 상대방

송금액

송금당시 환율

송금당시 원화환산액

2013. 11. 19.

CC

INTERNATIONAL

LTD

000,000달러

1,060.70원/달러

000,000,000원

2013. 12. 16.

000,000달러

1,053.10원/달러

000,000,000원

DD

LIMITED

000,000유로

1,446.85원/유로

000,000,000원

2014. 1. 13.

000,000유로

1,452.32원/유로

000,000,000원

2014. 4. 3.

FF 

000,000유로

1,455.07원/유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다) 구체적인 판단

     (1) AAA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이 사건 매출액 0,000,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액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함으로써 AAA의 매출액으로 장부에 기재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일단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의 매출액에 누락된 이 사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인 원고가 2013. 10. 11.부터 2014. 4. 3.까지 자신의 HH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시킨 000,000유로 중 일부를 미합중국 달러화로 환전하여 싱가포르 소재 주류공급업체 ⁠‘CC INTERNATIONAL LT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또 나머지 일부를 아일랜드 소재 주류공급업체 ⁠‘DD LIMITED’, 네덜란드 소재 주류공급업체 ⁠‘FF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는데, AAA가 해외에서 주류를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위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AA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서, AAA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HH은행 계좌로 000,000유로가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위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HH은행 계좌에서 위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의 계좌로 송금된 당일 그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 대한 송금일 당일의 환율에 따라 AAA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물품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앞서 설시한바와 같이 000,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원고가 00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사건 매출액 전액을 법인세법령에 따라 원고의 상여로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013년도 소득처분 금액 000,000,000원 전액 역시 원고의 상여로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원고의 2013년 상여로 귀속시켜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위 가산금 부과처분은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일 뿐만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부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된 청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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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매출액 소득처분 시 대응 경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 요약
주류 수입업체 대표자로 인정된 원고가 무자료 거래 매출에 대해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해외 공급업체로 실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무자료거래 #주류수입업체 #매출누락 #상여소득처분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무자료 거래 매출에 대해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물품대금 등 대응 경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실제 해외 주류공급업체에 송금된 금액 등은 경비로 간주하여 전액 상여처분을 부정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해외 주류공급업체로 송금한 돈은 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의 주류 공급에 대응하는 물품대금으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한 송금액이 법인 주류공급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가산금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의 개시와 과세관청의 확정 행위가 있어야만 취소소송이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실제 가산금 징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음을 들어 취소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4. 상여 소득처분 시 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과세대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입증책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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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법인을 운영한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2018.01.26)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1) 및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금 0,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7.부터 2014. 10. 26.까지 주류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AAA가 2013.10.부터 2014. 6.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판매(이른바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00지방국국세청장은 ⁠‘위 가.항 기재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이 사건 매출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한편 AAA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매출액 중 2013년에 발생한 000,000,000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면서,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면서 동시에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0,000,000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고지도 하였다.3)

라.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21조4)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

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도 함께 부과하였으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AA의 실질적 대표인 BB(영문명: KIM BB, 한국명: 김BB, 이하‘BB’으로 표기한다)의 지시를 받아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설령 원고가 BB과 함께 AAA를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물품구매 및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는 BB이 총괄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2013년 상여로 소득처분된 000,000,000원은 BB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였다.

2)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액이 AAA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실제로 지출한 주류매입대금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의 2013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0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5, 15호증, 을 제2호증의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A의 주주명부에는, ① 원고의 처형인 이OO이 AAA의 발행주식 중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② 원고의 지인인 서OO이 AAA의 발행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③ 원고의 지인인 백OO이 AAA의 발행주식 중 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OO으로 하여금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그 계좌에 위 주주들 명의로 0,000만 원을 입금시켜 이돈으로 AAA의 주식 인수대금이 납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법인등기부상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OO은 00지방국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AAA의 경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OO의 명의를 빌려 AAA를 설립하고서 경영전반에 관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AAA의 사업목적, 사업장소, 사업개시일 등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 본인의 제부인 강OO(원고, 이하 진술기재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2013.8. 초에 본인의 주소지에 주류수입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게 있다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 강OO이 관련 사업을 하여 다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 그렇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여 본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하길래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강OO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AAA의 사업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 그 당시 강OO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지요.

답 단지 명의만 일단 빌려달라고 하길래 본인의 인감도장 등 서류를 주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AAA와 관련하여 본인이 일고 있는 바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잘 모르지만, 그냥 주류수입업을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문 귀하께서 AAA를 위한 사업자금 등을 투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답 그런 적은 없습니다. 2013. 8.경에 강OO이 본인의 개인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개설한 후 0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 강OO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습니다.

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문 AAA의 법인통장 내역을 보면 2013. 10. 24. 귀하의 명의로 00,872천원이 입금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모르는 내용입니다.

문 혹시 캐나다 국적의 BB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신지요.

답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 AAA의 법인등기는 본인이 하셨는지요.

답 그런 적이 없고, 강OO이 다 알아서 하였습니다.

문 AAA와 관련하여 장부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신지요.

답 없습니다.

    다) AAA의 직원이었던 서△△ 역시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AAA를 직접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주식회사 AAA는 어떤 업체인가요.

답 주류를 수입하여 도매 및 소매형태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은 저와 강OO 사장 2명 이었고,그 외 직원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의 위치는 ○○도 ○○시 ○○동에 외치하고 있었고, 창고 형 건물의 형태였습니다. 1층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가 사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화물용 밴 형식의 그랜드 스타렉스 2대를 가지고 배송 및 판매를 하였는데, 저는 강OO 사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주류를 배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문 강OO이 진술인에게 주식회사 AAA를 직접 설립하였다고 했는가요.

답 네.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 차렸다고 하였습니다. 제게 입사를 제안할 당시에 제가 직원 수를 물었더니 자신을 포함하여 직원이 2명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주식회사 AAA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답 강OO입니다. 서류상에는 이OO인데, 저는 모든 업무를 강OO 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제게 강OO이 자신을 강부장으로 지칭하도록 했습니다.

문 주식회사 AAA의 명의상 대표자는 이OO인데, 실제대표는 강OO이라는 말인가요.

답 네. 제게 처음 입사를 제안할 때도 강OO이 자신이 직접 주류업체를 설립하였으니 배송 업무를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문 주식회사 AAA의 자금은 누가 관리하였는가요.

답 모두 강OO 사장이 관리하였습니다. 저 이외에 직원이 강OO 밖에 없으니까 모두 강OO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배송만을 담당하고 다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관여할 수 없게 강OO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강OO이 한 행동이 치사스럽기는 했는데, 특별히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월급만 제때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문 강OO이 주식회사 AAA의 실제 대표가 맞고, 주식회사 AAA의 자금도 관리하였단 말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강OO이 처음 제게 배송업무를 요청할 때부터 자신이 AAA를 차렸다고 했고,자신이 대표라고 했습니다. AAA에서 근무하는 동안 강OO 이외의 사람을 본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문 진술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수행하였는가요.

답 모두 강OO입니다.

문 진술인의 급여 책정은 누가 결정하였으며, 급여 책정에 관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모두 강OO입니다. 처음에 제게 배송업무를 제안하면서 급여로 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

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0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첫월급을 받을 때 보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서 제가 조금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강OO이 제게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세금을 제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해서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강OO 이외에 주식회사 AAA를 운영한 사람이 있었는가요.

답 없습니다. 모두 강OO이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BB이나 김GGGG라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모릅니다. 모두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라) 뿐만 아니라 서△△은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 OOOO고단OOOO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위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증인을 채용하고 월급이나 기타 근무조건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강OO입니다.

문 피고인 강OO이 증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신이 AAA를 차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까.

답 거의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문 들은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답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문 피고인 강OO과 증인 2명만 ㈜AAA에서 일했습니까.

답 예.

문 다른 직원은 전혀 없었어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증인은 BB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이 AAA에서 퇴사하기 얼마 전에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AAA의 실제 사장이 캐나다에 있는 김 회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

답 기억 안 납니다.

문 혹시 강OO 피고인이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허락을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답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마) 원고는 00지방국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B의 연락처를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2014. 10. 초까지 BB과 통화하였으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매일 삭제하는 바람에 BB와 통화한 기록이 없다’, ⁠‘BB과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BB가 AAA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BB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만 받기 때문에 BB의 캐나다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AAA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씩 BB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에 대한 수익 지급사실이 드러나는 계좌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00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사건)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AAA를 BB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 등에 관한 AAA의 국내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의 해외주류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해외에서 지급하는 과정에까지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BB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류밀반입 행위를 한 4개회사들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0000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노0000 판결)에서는 ⁠‘BB가 주류수입회사인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무역, 주식회사 00무역, 주식회사 xxxx를 실제로 운영하던 권□□에게 고용된 직원이다‘는 사실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2) 2013년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93누721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7호증, 21호증의1 내지 23호증의5, 을 제11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AAA의 해외주류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유로화로 환전한 돈을 가지고서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 소재 HH은행(HHHH, 이하 같다) 계좌에 입금하였다.

일자

입금액(유로)

입금당시 환율

입금당시 원화환산액

2013. 10. 11.

00,000유로

1,497.21원/유로

00,000,000원

2013. 11. 18.

000,000유로

1,455.05원/유로

000,000,000원

2013. 12. 16.

000,000유로

1,477.20원/유로

000,000,000원

2014. 1. 13.

000,000유로

1,472.94원/유로

000,000,000원

2014. 4. 3.

000,000유로

1,483.76원/유로

000,000,000원

00,000유로

합계

000,000유로

000,000,000원

     (2) 원고가 HH은행에 입금시킨 유로화 중 일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 소재 주류공급업체 ⁠‘CC INTERNATIONAL LTD’, 아일랜드 소재 주류공급업체 ⁠‘DD LIMITED’, 네덜란드 소재 주류공급업체‘FF ’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

일자

송금 상대방

송금액

송금당시 환율

송금당시 원화환산액

2013. 11. 19.

CC

INTERNATIONAL

LTD

000,000달러

1,060.70원/달러

000,000,000원

2013. 12. 16.

000,000달러

1,053.10원/달러

000,000,000원

DD

LIMITED

000,000유로

1,446.85원/유로

000,000,000원

2014. 1. 13.

000,000유로

1,452.32원/유로

000,000,000원

2014. 4. 3.

FF 

000,000유로

1,455.07원/유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다) 구체적인 판단

     (1) AAA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이 사건 매출액 0,000,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매출액이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함으로써 AAA의 매출액으로 장부에 기재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일단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의 매출액에 누락된 이 사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인 원고가 2013. 10. 11.부터 2014. 4. 3.까지 자신의 HH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시킨 000,000유로 중 일부를 미합중국 달러화로 환전하여 싱가포르 소재 주류공급업체 ⁠‘CC INTERNATIONAL LT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또 나머지 일부를 아일랜드 소재 주류공급업체 ⁠‘DD LIMITED’, 네덜란드 소재 주류공급업체 ⁠‘FF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는데, AAA가 해외에서 주류를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위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AA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서, AAA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HH은행 계좌로 000,000유로가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위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HH은행 계좌에서 위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의 계좌로 송금된 당일 그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 대한 송금일 당일의 환율에 따라 AAA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물품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앞서 설시한바와 같이 000,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AAA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원고가 00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이사건 매출액 전액을 법인세법령에 따라 원고의 상여로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013년도 소득처분 금액 000,000,000원 전액 역시 원고의 상여로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원고의 2013년 상여로 귀속시켜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위 가산금 부과처분은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일 뿐만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부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된 청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