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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토지·지분 매매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153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악의가 추정되며, 직접 원물반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가족 간 매매 #채무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고, 매수인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매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153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가족(형수)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이 감소하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제3자 권리가 이미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부동산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들어, 부동산 1/2지분의 시가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채권이 언제 성립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법률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실제 채권 성립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 성립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입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률행위 당시 이미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 성립될 채권이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할 사정이 입증되면 수익자인 매수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매수인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매수인이 '해할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증거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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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15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

서BB은 2008. 2. 25.부터 2015. 4. 30.까지 OO O구 OOOO로 OO, O동 OOO(OO동, OOOO상가)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서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서BB과 서CC은 형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5. 14.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BB은 서CC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2014. 2. 21. 매매예약 및 2015. 5. 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3. 3.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서CC과 주식회사 OO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BB의 재산상태

서BB은 2014. 2. 21. 당시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는 달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BB에 대하여 2014. 2. 21.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하여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해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BB은 자신에게 이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매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서BB의 재산상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서BB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BB과의 매매예약 체결 당시 매매예약이 원고 등 서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주식회사OO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가 2014. 2. 21. 기준 45,000,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의 서BB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조세채권액이 52,645,9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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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유일재산 #가족 간 매매 #채무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고, 매수인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매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153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가족(형수)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이 감소하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제3자 권리가 이미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부동산 가액만큼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들어, 부동산 1/2지분의 시가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채권이 언제 성립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법률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실제 채권 성립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 성립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입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법률행위 당시 이미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 성립될 채권이라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할 사정이 입증되면 수익자인 매수인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매수인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매수인이 '해할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증거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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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15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8.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

서BB은 2008. 2. 25.부터 2015. 4. 30.까지 OO O구 OOOO로 OO, O동 OOO(OO동, OOOO상가)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서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서BB과 서CC은 형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5. 14.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BB은 서CC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2014. 2. 21. 매매예약 및 2015. 5. 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3. 3.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서CC과 주식회사 OO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BB의 재산상태

서BB은 2014. 2. 21. 당시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는 달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BB에 대하여 2014. 2. 21.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하여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해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BB은 자신에게 이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매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서BB의 재산상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서BB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BB과의 매매예약 체결 당시 매매예약이 원고 등 서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주식회사OO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가 2014. 2. 21. 기준 45,000,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의 서BB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조세채권액이 52,645,9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