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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
판결 요약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공사진과 지역 농업 관련자의 확인서, 자경증명신청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객관 증거들이 인정되면 실제 영농비용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의 감면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 요건 #자경 증거 #농지 감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자경을 어떤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 지역 영농회장 및 통장의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 자경증명발급 신청 및 농협조합원 출자·출하 이력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가 인정되면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의 진실성에 의심할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에 농지 경작흔적이 확인되면 자경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비용‧영농일지 등 실제 영농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영농 관련 지출증빙이 없어도 기타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 등이 있으면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영농비용 등 증거 미제출 사유가 수긍될 만하면, 이를 이유로 자경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를 세무서가 부인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영농 사실 입증을 위한 다수의 객관적 기록과 증인 진술이 있다면 세무서의 감면 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위에서 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 세무서의 감면 부인 및 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객관적 자료가 허위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허위 정황이 없으면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와 자경증명 등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되어, 자경 사실 인정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개입 정황이 없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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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4688

원 고

AAA

피 고

가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〇〇(2014.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시 **동 692-3 전 3,406㎡, 같은 동 791-1 전 3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1978. 9. 14. 취득하였다가, 2013. 11. 28.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7.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겸 통장인 XXX, 농지관리위원 PPP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도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은 2004. 8. 3. **시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피고에게나 이 법정에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실제로 영농을 그만 둔 해가 2005년경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증거들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앞서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그 인정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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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공사진과 지역 농업 관련자의 확인서, 자경증명신청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객관 증거들이 인정되면 실제 영농비용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의 감면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자경 요건 #자경 증거 #농지 감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자경을 어떤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 지역 영농회장 및 통장의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 자경증명발급 신청 및 농협조합원 출자·출하 이력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가 인정되면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의 진실성에 의심할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에 농지 경작흔적이 확인되면 자경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비용‧영농일지 등 실제 영농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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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영농비용 등 증거 미제출 사유가 수긍될 만하면, 이를 이유로 자경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를 세무서가 부인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영농 사실 입증을 위한 다수의 객관적 기록과 증인 진술이 있다면 세무서의 감면 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위에서 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 세무서의 감면 부인 및 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객관적 자료가 허위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허위 정황이 없으면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와 자경증명 등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되어, 자경 사실 인정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688 판결은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개입 정황이 없으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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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4688

원 고

AAA

피 고

가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〇〇(2014.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시 **동 692-3 전 3,406㎡, 같은 동 791-1 전 3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1978. 9. 14. 취득하였다가, 2013. 11. 28. 양도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7.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망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세액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1.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겸 통장인 XXX, 농지관리위원 PPP은 2004. 12. 28. 망인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추 및 시금치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취지의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도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망인은 1981년경 및 1982년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농협조합원으로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농협을 통하여 농작물을 출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은 2004. 8. 3. **시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농지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피고에게나 이 법정에 영농에 부수되는 종자, 농약, 비료, 농자재, 인건비, 농기계 임차료 등 각종 영농비용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망인이 실제로 영농을 그만 둔 해가 2005년경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증거들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무리라고 볼 만한 여지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앞서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그 인정을 뒤집을만한 뚜렷한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